가정위탁아동 학습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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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아동 학습활동 지원

가정위탁아동 학습활동 지원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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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지원대상 가정위탁 보호 중인 만 18세 미만 아동
대학 재학 중인 경우 만 18세 이상 아동도 지원 가능
지원내용
  • 학습재료비: 초·중·고 재학생 2만원 지원(매월 지급, 연 12회)
  • 특별위로비: 4만원 지원(연 4회)
  • 교육보호비: 방문학습지·예체능 학원 수강료 월 20만원 이내 실비 지원
  • 참고서비: 초등 연 20천원 / 중등 연 30천원 / 고등 연 50천원
  • 체험학습비: 14만원 이내 지원(횟수 제한 없음)
  • 대학진학준비금: 250만원 지원(대학 입학생 1인/1회)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가정위탁아동 학습활동 지원은 경기도 평택시의 정책으로, 가정위탁 보호 중인 만 18세 미만 아동 및 대학 재학 중인 경우 만 18세 이상 아동에게 다양한 학습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방문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도 평택시 [여기 클릭](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91000000111)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가정위탁아동 학습활동 지원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정위탁 보호 중인 만 18세 미만 아동
  • 만 18세 이상의 가정위탁아동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졸업 시(졸업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 가능

이에 따른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가정위탁 보호 중인 아동에게 해당합니다:

  • 아동이 가정위탁 보호를 받고 있어야 함
  • 만 18세 미만 아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만 18세 이상의 아동도 제한된 조건 하에 지원 가능

자세한 지원 조건 및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 확인이 가능합니다.

출처: 경기도 평택시 링크

지원 내용

가정위탁아동 학습활동 지원은 가정위탁 보호 중인 만 18세 미만 아동에게 다양한 형태로 학습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습재료비: 초·중·고 재학생에게 매월 2만원 지원, 연 12회 지급.
  • 특별위로비: 모든 가정위탁 보호 아동에게 연 4회 4만원 지원.
  • 교육보호비: 만 18세 미만 아동에게 방문학습지 및 예체능 학원 수강료를 월 20만원 이내에서 실비 지원.
  • 참고서비:
    • 초등: 연 20천원
    • 중등: 연 30천원
    • 고등: 연 50천원
  • 체험학습비: 초·중·고 재학생 참가 시 14만원 이내 지원, 횟수 제한 없음.
  • 대학진학준비금: 대학 입학생에게 1인당 250만원 지원 (1회).

지원 유형은 현금이며, 신청은 방문신청으로 가능하고 구비서류는 각 항목에 맞는 신청서와 영수증 등이 요구됩니다. 신청 기한은 상시이며,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평택시 아동복지과(전화: 031-8024-309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도 평택시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91000000111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가정위탁아동 학습활동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의 과정을 따라 주세요.

  1. 가정위탁아동 지원 관련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2. 준비한 서류를 가지고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아동복지과로 방문합니다.
  3. 신청서를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안내받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각 항목에 맞는 신청서
  • 관련 영수증

신청 기한은 상시이며, 필요 시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아동복지과(031-8024-3092)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평택시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91000000111

신청 전 확인사항

가정위탁아동 학습활동 지원을 신청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확인: 가정위탁 보호 중인 만 18세 미만 아동 또는 만 18세 이상이지만 대학 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도 지원 가능.
  • 신청방법: 방문신청만 가능하며,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청기한: 상시신청이 가능하나, 필요한 지원항목에 대한 구비서류를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 구비서류 준비: 각 항목에 맞는 신청서 및 영수증이 필요하므로 미리 점검해 주세요.
  • 지원내용 파악: 지원되는 금액과 내용(예: 학습재료비, 특별위로비 등)을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 문의처: 지원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아동복지과(031-8024-30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도 평택시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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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가정위탁아동 학습활동 지원」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경기도 평택시 · 데이터 기준일: 2026-05-11.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91000000111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정보 · 본 서비스는 민간 정보 제공 서비스입니다. 실제 신청·예약·조회는 각 기관의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되며, 게시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신 기준은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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