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안심장비 지원사업
1인가구 안심장비 지원사업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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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 지원대상 |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1인단독 세대주) 중 청년·중장년 여성 및 범죄피해 경험 남성(증빙자료 필수) 우선지원. 전·월세 보증금 2억 5천만원 이하. |
|---|---|
| 지원내용 | 현관문안전고리, 창문잠금장치, 스마트 초인종, 가정용 CCTV 총 4종세트 제공. |
| 신청방법 | QR코드로 신청서 제출 후 전·월세계약서 이메일 제출 (ddmfc@daum.net). |
| 신청기한 | 별도공지 |
1인가구 안심장비 지원사업은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를 대상으로 안전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품목으로는 현관과 창문 안전 장비 및 스마트 초인종, CCTV가 포함되어 있으며, 신청은 QR코드를 통해 가능하고 전·월세계약서를 이메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은 별도로 공지됩니다.
출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5000000147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1인가구 안심장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1인 단독 세대주
- 우선 지원 대상:
- 청년·중장년 여성 1인가구
- 범죄 피해를 경험한 남성 1인가구 (증빙자료 필수)
필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월세 보증금(전세환산가액) 2억 5천만원 이하
- 아파트 거주자 및 자가 소유자는 지원받을 수 없음
- 전세환산가액 계산법: 보증금 + (월세 × 12/5.5%)
신청자는 이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지원 대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출처URL
지원 내용
‘1인가구 안심장비 지원사업’은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1인 단독 세대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관문 안전고리
- 창문 잠금장치
- 스마트 초인종
- 가정용 CCTV
총 4종의 안전 장비가 제공되며, 지원 유형은 현물입니다. 신청자는 다음의 필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전·월세 보증금(전세환산가액) 2억 5천만원 이하
- 아파트 거주자 및 자가 소유자는 제외됩니다.
1인가구 지원사업은 청년·중장년 여성 1인가구와 범죄 피해를 경험한 남성 1인가구를 우선 지원합니다. 최종 선정 후, 선정된 가구에 대한 설치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는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니,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링크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1인가구 안심장비 지원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QR코드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전·월세계약서를 이메일(ddmfc@daum.net)로 제출합니다.
- 서류제출 완료자 대상으로 선정심의회가 진행됩니다.
신청을 위해 제출해야 할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QR코드를 통해 제출)
- 전·월세계약서 (이메일 제출)
본 사업은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1인단독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며, 청년·중장년 여성 1인가구 및 범죄 피해를 경험한 남성 1인가구는 우선 지원됩니다.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1인가구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정부24
신청 전 확인사항
‘1인가구 안심장비 지원사업’에 신청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1인단독 세대주)이며, 청년·중장년 여성 1인가구 및 범죄피해를 경험한 남성 1인가구에 대해선 증빙자료 제출이 필수입니다.
- 필수조건: 전·월세 보증금(전세환산가액) 2억 5천만원 이하이며, 아파트 거주자 및 자가 소유자는 제외됩니다.
- 전세환산가액 계산법: 보증금 + (월세 × 12 / 5.5%)를 통해 산출합니다.
- 구비서류: QR코드로 신청서 제출 후, 전·월세계약서를 이메일(ddmfc@daum.net)로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직접 입력 중 선택 가능합니다.
- 문의처: 지원사업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동대문구1인가구지원센터(☎ 070-7459-330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전에 위의 사항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하여 원활한 신청 과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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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1인가구 안심장비 지원사업」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데이터 기준일: 2026-07-16.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5000000147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