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생활안전보험
동대문구 생활안전보험의 이용 방법과 조회, 가입·신청 경로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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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동대문구 생활안전보험은 동대문구에 주소지를 둔 모든 구민(등록·거소 외국인 포함)을 위한 보험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폭발, 화재, 교통사고 등 다양한 재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사망에 대해 보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신청기한 |
|---|---|---|---|
| 동대문구에 주소지를 둔 모든 구민(등록·거소 외국인 포함) |
|
직접입력 | 상시신청 |
자세한 내용은 동대문구 안전재난과에 문의하거나 공식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5000000114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동대문구 생활안전보험의 지원 대상은 동대문구에 주소지를 둔 "모든 구민"으로, 여기에는 등록 및 거소 외국인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개인은 이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지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동대문구 주민등록이 필수적입니다.
- 법적인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등록 및 거소 외국인도 포함됩니다.
- 구체적인 보장 내용은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인한 상해 및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사고 등에서 발생하는 사망 및 후유장해에 대해 지원됩니다.
보다 상세한 정보나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 확인을 권장합니다.
문의는 동대문구 안전재난과(☎ 02-2127-4506)로 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5000000114
지원 내용
동대문구 생활안전보험은 동대문구에 주소지를 둔 "모든 구민"에게 다양한 사고에 대한 보장을 제공합니다. 지급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인한 상해
- 사망 시: 2,000만원
- 후유장해 시: 최대 2,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 사망 시: 2,000만원
- 후유장해 시: 최대 2,000만원
- 사회재난사망: 1,000만원
- 물놀이 사망: 300만원
-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 치료비: 1,000만원
- 실버존사고 치료비: 1,000만원
-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20만원
모든 사례에 대해 보장을 제공하며, 이는 동대문구 주민등록이 있는 모든 구민에게 적용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 안전재난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2-2127-4506.
출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5000000114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동대문구 생활안전보험 신청은 다음의 절차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안전재난과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 신청 결과를 확인 후, 보장 내용에 따라 공제금을 수령합니다.
신청 시 구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제금 청구서 및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 사망진단서 또는 사(시)체검안서
- 사고사실 및 피해내역이 확인되는 증빙서류
- 사망원인 확인되는 증빙서류
- 망인기준의 제적등본
- 망인기준의 혼인관계 증명서
- 망인기준의 가족관계 증명서
- 망인기준의 기본증명서
- 법정상속인의 각각 기본증명서
- 위임장 (사망사고 또는 미성년자의 사고 시)
- 위/수임인 인감증명서
- 공제금 수령인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 망인기준 주민등록 등본
- 기타 필요한 서류
보다 구체적인 정보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안전재난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02-2127-4458)
출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식 사이트
신청 전 확인사항
동대문구 생활안전보험에 신청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중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아래의 사항을 체크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하십시오.
- 지원대상은 동대문구에 주소지를 둔 "모든 구민"(등록·거소 외국인 포함)이며, 신청 시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은 직접 입력 방식으로 진행되며,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는 다양하며, 사망 시 제출해야 할 서류가 포함되어 있으니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제금 청구서
-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 사망진단서 또는 사(시)체검안서
- 사고사실 및 피해내역이 확인되는 증빙서류
- 사망원인 확인되는 증빙서류
- 망인기준의 제적등본, 혼인관계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 법정상속인의 각각 기본증명서
- 위임장(사망사고 또는 미성년자의 사고)
- 위/수임인 인감증명서
- 공제금 수령인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 망인기준 주민등록 등본
- 기타
- 신청 관련 문의는 다음의 연락처로 하실 수 있습니다:
- 접수문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1577-5939
- 기타문의: 동대문구 안전재난과 ☎ 02-2127-4506
신청 전에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50000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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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동대문구 생활안전보험」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데이터 기준일: 2026-04-23.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5000000114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