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주거안정자금 알아

ℹ️ 본 페이지는 공식 기관이 아닌 민간 정보 제공 서비스입니다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주… 안내이용·조회·안내공식 절차 안내
✔ 이용·조회·안내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주거안정자금 알아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주거안정자금 알아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 이용 방법 안내✓ 공식 접속 경로✓ 최신 기준

바로 확인하기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주거안정자금 알아 이용 방법을 지금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는 요약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기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 중
-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제2조제4항 적용)
-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HUG)
전세보증금 회수 소송비용 지원
- 지원금액: 100만원(정액, 1회)
- 변호사 선임비용, 형사소송 제외
정부24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가능
2025.01.23. ~

동대문구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법적 절차를 통한 보증금 회수를 지원하기 위해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피해자가 법적 절차를 이행한 경우 지원금을 제공하며, 온라인 및 방문신청이 가능하니 자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5000000275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주거안정자금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 중 전세사기 피해자
  • 전세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지원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신청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를 이행한 자
    • 보증금 지급명령을 신청했거나,
    •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했거나,
    •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한 자

상세한 내용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 공고문'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 / 02-2127-4211

출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정부24

지원 내용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에 대한 지원은 전세보증금 회수를 위한 소송비용에 해당합니다.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주택을 임차한 전세사기 피해자 및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로, 반드시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를 이행한 경우에 한합니다.

지원금액은 1가구당 정액 100만원이며, 이 금액은 1회에 한해 지급됩니다. 지원에 포함되는 비용은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에 소요되는 소송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비용 및 형사소송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됩니다. 지원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해당 지원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2-2127-4211 또는 02-2127-4418입니다.

출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5000000275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1. 정부24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온라인 신청을 진행하거나, 동대문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3. 신청서를 제출 후, 지원 여부를 통지받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세피해지원금 신청서 및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사본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확인서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압류방지 통장 사용 불가)
  •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 이행 서류 (예: 법원 접수증, 판결문 사본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 공고문'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 / 02-2127-4211, 02-2127-4418

출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5000000275

신청 전 확인사항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주거안정자금을 신청하기 전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대상: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주택을 임차한 전세사기피해자 및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입니다.
  • 법적절차 이행: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를 이행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서류를 준비하세요.
  • 신청서류: 신청서,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본인명의 통장 사본, 법적절차 이행 서류를 반드시 구비해야 합니다.
  • 신청기한: 2025년 1월 23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지원금액: 1가구당 최대 100만원 지원으로, 변호사 선임비용 등은 제외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 전화 02-2127-4211
  •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 전화 02-2127-4418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5000000275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

같은 지역·분야의 지원 제도입니다. 중복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함께 확인해 보세요.

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소송비용)」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데이터 기준일: 2026-07-03.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5000000275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정보 · 본 서비스는 민간 정보 제공 서비스입니다. 실제 신청·예약·조회는 각 기관의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되며, 게시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신 기준은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26 정보 안내 서비스

댓글 남기기

광고 차단 알림

광고 클릭 제한을 초과하여 광고가 차단되었습니다.

단시간에 반복적인 광고 클릭은 시스템에 의해 감지되며, IP가 수집되어 사이트 관리자가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