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지원사업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지원사업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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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 지원대상 | 친환경농축산물 직거래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생산자단체, 생협, 전문유통업체, 유기 및 무농약원료 가공식품업체, 전자상거래사업자, 개인사업자 등 |
|---|---|
| 지원내용 | 친환경농산물 직거래를 위한 구매자금 융자지원 (업체당 융자지원한도: 5,000백만원, 지원금리: 농업인 연 2.5%, 조합 등 연 3%)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신청기한 | 매년 2월말까지 접수 |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지원사업은 생산자단체 및 유통업체 등 다양한 주체가 친환경 농산물을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융자지원을 제공합니다. 신청은 매년 2월말까지 가능하며, 자세한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는 농림축산식품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133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지원사업’은 экологические 농축산물 직거래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다양한 주체들을 지원합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산자단체
- 생협
- 전문유통업체
- 유기 및 무농약 원료 가공식품업체
- 전자상거래사업자
- 개인사업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지원을 신청하는 주체는 이를 충족해야 합니다:
- 전년도 친환경농산물 구매실적
- 신용도
이 기준을 통해 선정된 업체들은 친환경농산물 직거래를 위한 구매자금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액과 금리 조건은 공식 사이트에서 자세히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기초 정보는 농림축산식품부 및 공식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133
지원 내용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를 위한 구매자금 융자지원
- 업체당 융자지원 한도: 5,000백만원
- 지원금리:
- 농업인 연 2.5%의 고정금리
- 조합 등 연 3%의 고정금리
- 변동금리 옵션도 제공
이와 관련된 지원은 현금(융자) 형태로 지급됩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과 함께 신청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출처URL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의 절차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당 기관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제출된 서류에 대한 심사가 완료된 후, 결과를 통보받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직거래 지원 자금신청서
- 사업계획서 및 증빙자료 (구매실적 확인서, 출하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aT) 개인정보 동의서
- (농협)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업인확인서, 농지원부
신청 기한은 매년 2월 말까지이며, 지원 대상은 친환경농축산물 직거래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다양한 주체들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출처
신청 전 확인사항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지원사업에 신청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오류나 지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확인: 친환경농축산물 직거래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생산자단체, 생협, 전문유통업체, 유기 및 무농약원료 가공식품업체, 전자상거래사업자, 개인사업자 등이 대상입니다.
- 신청기한: 매년 2월말까지 접수하므로, 기한 내에 신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필수 구비서류: 직거래 지원 자금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증빙자료(구매실적 확인서, 출하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인정보 동의서,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업인확인서, 농지원부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 지원내용 및 조건: 업체당 5,000백만원의 융자지원이 가능하며, 고정금리(농업인 연 2.5%, 조합 등 연 3%) 또는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 신용도 및 구매실적: 선정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전년도 친환경농산물 구매실적과 신용도를 확인해 보세요.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전화: 044-201-2440)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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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지원사업」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데이터 기준일: 2026-05-08.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133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