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사랑의 교복비 지원
저소득층 사랑의 교복비 지원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바로 확인하기저소득층 사랑의 교복비 지원 이용 방법을 지금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는 요약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신청기한 |
|---|---|---|---|
|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자녀 중 중·고 신입생 | 30만원/1인 (동복 20만원, 하복 10만원) ※ 특수학교 및 교복미착용 학교 제외 |
신청불필요 | 상시신청 |
저소득층 사랑의 교복비 지원은 경상북도 영주시에서 기초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의 자녀 중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지원금액은 1인당 최대 30만원이며, 신청은 별도의 절차 없이 상시 가능하니 원하는 분들은 영주시청 복지정책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영주시청 복지정책과 / 054-639-6312
출처: 영주시청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09000000107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저소득층 사랑의 교복비 지원 사업은 경상북도 영주시에서 시행되는 프로그램으로, 다음과 같은 지원 대상을 대상으로 합니다.
- 지원 대상: 기초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의 자녀
- 특히,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이 해당됩니다.
지원 금액은 1인당 30만 원으로, 세부적으로 동복에 20만 원, 하복에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단, 특수학교(안동진명, 영명) 및 교복을 착용하지 않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지원에서 제외되며, 타 사업과의 중복 지급은 불가합니다.
지원은 신청이 필요 없는 상시신청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궁금한 사항은 영주시청 복지정책과(전화: 054-639-6312)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영주시청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09000000107
지원 내용
저소득층 사랑의 교복비 지원 프로그램은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자녀 중 중·고등학교 입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대상: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자녀 중 중·고등학교 입학생
- 지급기준:
- 총 30만원/1인
- 동복: 20만원
- 하복: 10만원
- 총 30만원/1인
- 지원유형: 현금
단, 지원 제외 대상은 특수학교(안동진명, 영명) 및 교복 미착용 학교이며, 타 사업과 중복으로 지급되는 것은 불가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영주시청 복지정책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054-639-6312
출처: 영주시청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09000000107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저소득층 사랑의 교복비 지원은 기초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의 자녀 중 중·고등학교 입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지원의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대상 확인: 우선, 본인의 가정이 기초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제출: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으며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지원금 수령: 지원대상으로 확인되면, 30만원의 교복비가 지원됩니다(동복 20만원, 하복 10만원).
지원받기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수급자증명서
- 학교 입학허가서
신청 기한은 상시 가능하며, 궁금한 사항은 영주시청 복지정책과(전화: 054-639-6312)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보다 상세한 정보는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상북도 영주시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09000000107
신청 전 확인사항
저소득층 사랑의 교복비 지원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확인해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대상: 기초생계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자녀 중 중·고등학교 신입생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십시오.
- 지원내용: 지급되는 금액은 1인당 총 30만원으로, 동복 20만원과 하복 10만원으로 구분되어 지급됩니다.
- 지원제외: 특수학교(안동진명, 영명)와 교복미착용 학교의 경우 지원이 제외되니, 해당 사항을 미리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이 지원사업은 신청이 필요 없으며,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자동으로 지원됩니다.
- 신청기한: 상시신청 가능하므로 언제든지 지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궁금한 사항은 영주시청 복지정책과(전화: 054-639-6312)로 문의하십시오.
상기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지 확인하시고,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문의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상북도 영주시 공식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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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저소득층 사랑의 교복비 지원」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경상북도 영주시 · 데이터 기준일: 2026-05-08.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09000000107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