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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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 -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
|---|---|
| 지원내용 | 월 20만 원의 양육수당 지급 (복권기금에서 지원)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신청기한 | 지급신청 후 통지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 |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은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 입양한 가정이 해당됩니다. 지원받은 가정은 매달 20만 원의 양육수당을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출처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국내에서 입양한 가정
-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해당 가정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국내에서 입양한 가정에 속하는 아동은 이 지원의 대상이 됩니다.
-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본 지원은 복권기금에서 재원을 조성하여 지원되며,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구비 서류는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에 대한 추가 정보는 보건복지부의 공식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CY000000060
지원 내용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금액: 매월 20만 원의 양육수당이 지급됩니다.
- 지원대상: 입양특례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국내에서 입양한 가정으로,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유형: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 신청방법: 방문신청이 필요하며, 신청기한은 지급신청 후 통지한 날이 속한 달부터 시작됩니다.
- 구비서류: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 입양 사실 확인서 1부, 통장사본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사업은 복권기금으로 지원되며, 복권사업을 통해 조성된 재원이 사용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출처URL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신청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보건복지부 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진행합니다.
- 신청서 작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양육수당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서류 제출: 작성한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
- 입양 사실 확인서 1부
- 통장사본 1부
신청 후, 통지한 날이 속한 월부터 지급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출처: 보건복지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CY000000060
신청 전 확인사항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의 사항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잘 숙지하시어 누락되는 서류가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 입양한 가정이어야 하며,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신청서, 입양 사실 확인서 및 통장사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 신청방법: 방문신청만 가능하므로,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 신청기한: 지급신청 후 통지한 날이 속한 달부터 양육수당이 지급됩니다.
- 기타 문의처: 지원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신청하기 전, 이와 같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정확한 정보는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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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 데이터 기준일: 2025-11-28.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CY000000060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