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 및 운영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 및 운영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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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학대 피해 아동 쉼터는 만 18세 미만의 학대 피해 아동에게 심리치료와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해당 지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며, 피해 아동에게는 숙식 및 생활지원, 상담 및 치료, 교육 및 정서 지원이 포함됩니다. 방문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한은 접수 기관에 따라 다릅니다.
|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학대 피해 아동 |
|---|---|
| 지원내용 | 숙식 제공, 생필품 및 생활 지원, 심리치료, 건강검진 및 병원 치료, 학업지도 등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자세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012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학대피해아동 쉼터 지원은 만 18세 미만의 학대 피해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이들은 원 가정으로부터 분리가 필요하고 심리치료 및 보호가 요구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학대 피해 아동 보호조치, 긴급 조치, 또는 임시 보호명령에 의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지원 대상과 동일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만 18세 미만의 학대 피해 아동으로서 원 가정으로부터 분리되어 심리치료와 보호가 필요하다는 공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학대 피해 아동이 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아동은 쉼터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지원 내용, 즉 숙식, 생활지원, 상담 및 치료, 교육 및 정서 지원을 받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공식 웹사이트
지원 내용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은 만 18세 미만의 학대 피해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이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지원이 제공됩니다.
- 숙식 제공: 피해 아동에게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와 숙식을 제공합니다.
- 생활지원: 의복 등 생필품을 지원하며, 아동의 일상생활 훈련 및 다양한 생활 지원이 포함됩니다.
- 상담 및 치료: 심리검사, 개별 및 집단 심리치료, 건강검진 및 병원 치료 지원을 통해 아동의 심리적 안정을 돕습니다.
- 전문 인력 배치: 학대 피해 아동 전용 쉼터에는 보육사 외에도 심리치료사가 상근하여 피해 아동의 심리 치료를 담당합니다.
- 교육 및 정서 지원: 학업지도, 안전교육, 문화체험, 체육활동을 통해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지원 기준 및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공식 사이트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학대피해아동 쉼터를 신청하고자 하시는 경우,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문신청: 신청인은 해당 지역의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서 작성: 신청서에는 아동의 정보와 학대 피해 사실에 대한 상세 내용을 기재합니다.
- 구비 서류 제출: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 기타 지자체장이 대상자 선정을 위해 요구하는 증빙자료
신청 기한은 접수기관별로 상이하므로, 사전에 문의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 시군구청 또는 보건복지부 공공기관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는 044-202-3387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012
신청 전 확인사항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신청을 하기 전 다음 사항들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은 만 18세 미만의 학대 피해 아동이며, 원 가정으로부터 분리되어 심리치료와 보호가 필요한 경우여야 합니다.
- 신청방법은 방문신청이며, 접수기관에 따라 신청기한이 상이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로는 신청서와 기타 지자체장이 요구하는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세요.
- 지원내용에는 피해 아동의 보호 및 숙식 제공, 생활지원, 상담 및 치료, 교육 및 정서 지원이 포함됩니다.
- 신청 전에 해당 지역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 또는 전화 044-202-338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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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 데이터 기준일: 2025-11-28.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012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