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결혼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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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결혼장려금 지원

여주시 결혼장려금 지원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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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기한
2023. 1. 1이후 혼인신고 한 미혼 남녀
지원조건: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혼인신고 후 남녀 각 100만원 일시 지급(신청 익월 10일 지급)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 혼인신고일 이후 6개월 이내

여주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결혼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각 100만원으로, 신청은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능하며, 신청 방법은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여주시청 가족복지과에 문의하거나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 확인 바랍니다.

출처: 여주시청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70000000131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여주시 결혼장려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대상: 2023년 1월 1일 이후에 혼인신고를 한 미혼 남녀
  • 지원조건:
    • 혼인한 사실이 없는 미혼인 남자 또는 여자로서,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지급신청일 현재까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신청 기한:
    • 2024년 4월 1일 이전에 혼인신고한 경우: 상시 접수 가능합니다.
    • 2024년 4월 2일 이후에 혼인신고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금액은 혼인신고 후 남녀 각각 100만원이 일시 지급되며, 지급은 신청 익월 10일에 이루어집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여주시청 가족복지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도 여주시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70000000131

지원 내용

여주시 결혼장려금 지원은 2023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금액은 혼인신고 후 남녀 각각 100만원입니다. 지급은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며, 신청 익월 10일에 지급됩니다.

지원받기 위해서는 혼인한 사실이 없는 미혼 남녀로,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지급신청일 현재까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합니다. 2024년 4월 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상시 접수 가능하며, 2024년 4월 2일 이후의 혼인신고자는 혼인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되며, 신청방법은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매우 중요한 점은 구비서류로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신분증,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공무원 확인서류로 주민등록초본(주소 변경 이력 포함)을 요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여주시청 가족복지과에 문의하거나,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관기관: 경기도 여주시 | 출처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여주시의 결혼장려금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절차를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서 작성: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결혼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필요 서류 준비: 아래의 구비서류를 함께 준비합니다.
  3. 신청 방법 선택: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합니다.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신분증
  •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 이력 포함, 공무원 확인서류)

신청 기한은 혼인신고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여주시청 가족복지과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도 여주시 정부24

신청 전 확인사항

여주시 결혼장려금 지원을 신청하기 전, 다음의 확인사항을 반드시 체크해 주세요.

  • 지원대상: 2023. 1. 1이후 혼인신고 한 미혼 남녀로,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합니다.
  • 신청기한: 혼인신고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2024. 4. 1. 이전 혼인신고자는 상시 접수 가능, 2024. 4. 2. 이후 혼인신고자는 신청기한을 유의해야 합니다.
  • 구비서류: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신분증, 통장사본 외에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이력 포함)도 필요합니다.
  • 지원금 지급: 혼인신고 후 남녀 각 100만원이 신청 익월 10일에 지급되므로, 이를 고려한 신청이 필요합니다.
  • 문의처: 추가적인 정보나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여주시청 가족복지과(031-887-2592)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전 모든 조건과 서류를 충분히 검토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도 여주시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700000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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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지역·분야의 지원 제도입니다. 중복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함께 확인해 보세요.

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여주시 결혼장려금 지원」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경기도 여주시 · 데이터 기준일: 2026-04-30.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70000000131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정보 · 본 서비스는 민간 정보 제공 서비스입니다. 실제 신청·예약·조회는 각 기관의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되며, 게시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신 기준은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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