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시민안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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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시민안전보험

여주시 시민안전보험의 이용 방법과 조회, 가입·신청 경로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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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여주시 시민안전보험은 여주시에 주민등록된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기반한 보험 제도입니다. 이 보험은 다양한 사고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여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자연재해, 교통사고, 상해 및 후유장해 등 다양한 상황에 대해 최대 2,000만원까지의 보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관내 주민등록된 여주시민(등록외국인 포함)
지원내용 자연재해, 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 및 상해에 대한 보상 (최대 2,000만원)
신청방법 직접입력
신청기한 상시신청

보험의 혜택을 적극 활용하여 여주시민의 안전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은 시민안전보험 고객센터(1522-3556) 또는 여주시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경기도 여주시 공식사이트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여주시 시민안전보험의 지원 대상은 경기도 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여주시민입니다. 여기에는 등록외국인도 포함됩니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여주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 여주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 여주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50만원
  • 여주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 여주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전세버스 포함): 2000만원
  • 여주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전세버스 포함): 1000만원
  • 여주시민 만 12세 이하가 보험기간 중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 여주시민 만 65세 이상자가 보험기간 중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 여주시민이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 여주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 여주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 여주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 여주시민이 개 물림사고의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만원
  • 여주시민이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 여주시민이 사회재난으로 인해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 여주시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교통상해사고 제외): 1000만원
  • 여주시민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교통상해사고 제외, 만 15세 미만자 제외): 500만원

자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도 여주 시청 및 출처URL

지원 내용

여주시 시민안전보험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연재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 원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 원
  •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50만 원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 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전세버스 포함,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 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전세버스 포함): 1,000만 원
  • 만12세 이하가 보험기간 중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만 원
  • 만65세 이상이 보험기간 중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만 원
  •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 원
  • 농기계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 원
  • 농기계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 원
  •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감염병 제외,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 원
  • 개 물림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만 원
  •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 원
  •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 원
  • 상해의 직접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상해사고 제외): 1,000만 원
  •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교통상해사고 제외, 만15세 미만자 제외): 500만 원

자세한 내용은 여주시 시민안전보험 공식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도 여주시 여주시 시민안전보험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여주시 시민안전보험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1. 여주시 시민안전보험 신청 페이지에 접속하거나, 관련 정보가 제공되는 정부24 공식 웹사이트에 들어갑니다.
  2. 신청서를 작성하고,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기본 정보를 입력합니다.
  3. 신청 정보를 확인한 후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신청 시의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 등록증 사본
  • 신청서 (본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

상기 항목 외에도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추가 문의사항은 여주시 시민안전보험 고객센터(1522-3556)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경기도 여주시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70000000139

신청 전 확인사항

여주시 시민안전보험을 신청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본 보험은 여주시민(등록외국인 포함)만 신청 가능합니다.
  • 연령 제한: 만15세 미만자는 일부 보장항목에서 제외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직접 입력 방식으로 신청해야 하며, 신청 기한은 상시입니다.
  • 문의처: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시민안전보험 고객센터(1522-3556)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 및 최신 기준은 여주시에 문의하시거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도 여주시 여주시 시민안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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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지역·분야의 지원 제도입니다. 중복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함께 확인해 보세요.

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여주시 시민안전보험」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경기도 여주시 · 데이터 기준일: 2026-04-27.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70000000139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정보 · 본 서비스는 민간 정보 제공 서비스입니다. 실제 신청·예약·조회는 각 기관의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되며, 게시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신 기준은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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