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시민안전보험
여주시 시민안전보험의 이용 방법과 조회, 가입·신청 경로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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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여주시 시민안전보험은 여주시에 주민등록된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기반한 보험 제도입니다. 이 보험은 다양한 사고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여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자연재해, 교통사고, 상해 및 후유장해 등 다양한 상황에 대해 최대 2,000만원까지의 보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된 여주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
| 지원내용 | 자연재해, 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 및 상해에 대한 보상 (최대 2,000만원) |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보험의 혜택을 적극 활용하여 여주시민의 안전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은 시민안전보험 고객센터(1522-3556) 또는 여주시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경기도 여주시 공식사이트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여주시 시민안전보험의 지원 대상은 경기도 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여주시민입니다. 여기에는 등록외국인도 포함됩니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여주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 여주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 여주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50만원
- 여주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 여주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전세버스 포함): 2000만원
- 여주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전세버스 포함): 1000만원
- 여주시민 만 12세 이하가 보험기간 중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 여주시민 만 65세 이상자가 보험기간 중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 여주시민이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 여주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 여주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 여주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 여주시민이 개 물림사고의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만원
- 여주시민이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 여주시민이 사회재난으로 인해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 여주시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교통상해사고 제외): 1000만원
- 여주시민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교통상해사고 제외, 만 15세 미만자 제외): 500만원
자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도 여주 시청 및 출처URL
지원 내용
여주시 시민안전보험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연재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 원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 원
-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50만 원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 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전세버스 포함,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 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전세버스 포함): 1,000만 원
- 만12세 이하가 보험기간 중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만 원
- 만65세 이상이 보험기간 중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만 원
-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 원
- 농기계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 원
- 농기계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 원
-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감염병 제외,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 원
- 개 물림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만 원
-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 원
-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 원
- 상해의 직접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상해사고 제외): 1,000만 원
-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교통상해사고 제외, 만15세 미만자 제외): 500만 원
자세한 내용은 여주시 시민안전보험 공식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도 여주시 여주시 시민안전보험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여주시 시민안전보험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 여주시 시민안전보험 신청 페이지에 접속하거나, 관련 정보가 제공되는 정부24 공식 웹사이트에 들어갑니다.
- 신청서를 작성하고,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기본 정보를 입력합니다.
- 신청 정보를 확인한 후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신청 시의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 등록증 사본
- 신청서 (본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
상기 항목 외에도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추가 문의사항은 여주시 시민안전보험 고객센터(1522-3556)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경기도 여주시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70000000139
신청 전 확인사항
여주시 시민안전보험을 신청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본 보험은 여주시민(등록외국인 포함)만 신청 가능합니다.
- 연령 제한: 만15세 미만자는 일부 보장항목에서 제외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직접 입력 방식으로 신청해야 하며, 신청 기한은 상시입니다.
- 문의처: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시민안전보험 고객센터(1522-3556)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 및 최신 기준은 여주시에 문의하시거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도 여주시 여주시 시민안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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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여주시 시민안전보험」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경기도 여주시 · 데이터 기준일: 2026-04-27.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70000000139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