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영유아 다자녀 가정 난방비 지원
여주시 영유아 다자녀 가정 난방비 지원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바로 확인하기여주시 영유아 다자녀 가정 난방비 지원 이용 방법을 지금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는 요약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신청기한 |
|---|---|---|---|
| 7세 이하 영유아 다자녀(2명 이상)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가정 | 가구당 월 10만원 난방비 (연 3개월) | 정부24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 상시 신청 |
여주시에서는 7세 이하 영유아를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에 대해 월 10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가정에 제공되며, 신청은 정부24를 통해 가능하며 기한은 상시입니다. 구비서류는 신청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주시청 가족복지과(031-887-2588) 또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여주시 영유아 다자녀 가정 난방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7세 이하 영유아를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
-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거주하는 가정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가정은 난방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내용은 가구당 월 10만원의 난방비를 연 3개월 동안 지원받게 됩니다. 지원금은 신청 익월 15일 경에 지급됩니다.
여주시민이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여주시청 가족복지과 / 031-887-2588
출처: 경기도 여주시 여주시 영유아 다자녀 가정 난방비 지원
지원 내용
여주시 영유아 다자녀 가정 난방비 지원은 7세 이하 영유아를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 지원대상: 7세 이하 영유아 다자녀(2명 이상)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도시가스가 미공급된 지역에 거주하는 가정.
- 지원내용: 해당 가정에 대해 월 10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하며, 지원은 연간 3개월 동안 이루어집니다.
- 지원유형: 지원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해당 지원은 신청 익월 15일 경에 지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여주시청 가족복지과, 전화: 031-887-2588
출처: 경기도 여주시 여주시 영유아 다자녀 가정 난방비 지원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여주시 영유아 다자녀 가정 난방비 지원을 신청하시려면 아래의 절차를 따라주십시오.
- 신청 방법 선택: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여주시청 방문 신청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필요 서류 준비: 아래의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신청 과정에 포함합니다.
- 신청서 제출: 준비한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 건강보험납부확인서
-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신청 기한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니, 언제든지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여주시청 가족복지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031-887-2588
출처: 경기도 여주시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70000000142
신청 전 확인사항
여주시 영유아 다자녀 가정 난방비 지원을 신청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확인: 7세 이하 영유아를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이어야 하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가정에 해당합니다.
- 신청 서류 준비: 신청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구비해야 합니다.
- 지원 내용: 가구당 월 10만 원의 난방비를 3개월 동안 지원받습니다.
-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 중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상시 신청이 가능하므로, 빠른 신청을 권장합니다.
- 지원 조건: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지 신중히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로, 신청 시 불확실한 사항이나 궁금한 점은 아래의 문의처로 연락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여주시청 가족복지과
- 전화번호: 031-887-2588
더욱 자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도 여주시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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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지역·분야의 지원 제도입니다. 중복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함께 확인해 보세요.
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여주시 영유아 다자녀 가정 난방비 지원」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경기도 여주시 · 데이터 기준일: 2026-05-26.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70000000142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