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안전 하우징

ℹ️ 본 페이지는 공식 기관이 아닌 민간 정보 제공 서비스입니다
🌲어르신 안전 하우징 안내이용·조회·안내공식 절차 안내
✔ 이용·조회·안내

어르신 안전 하우징

어르신 안전 하우징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 이용 방법 안내✓ 공식 접속 경로✓ 최신 기준

바로 확인하기어르신 안전 하우징 이용 방법을 지금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는 요약

어르신 안전 하우징은 경기도에서 제공하는 지원 프로그램으로,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주택 내 안전시설을 보강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고령자의 안전한 주거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기한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 문턱 단차 제거(낮춤)
  • 미끄럼 방지 바닥재 설치
  • 경사로 및 난간 설치
  • 안전손잡이 설치
  • 레버형 문손잡이 교체
  • 욕조 철거 및 세면대 설치
  • 세면대 높이 조정 및 좌변기 높이 조정
  • 좌식 싱크대 교체
방문신청 매년 1분기 (별도 확인 필요)

신청할 때는 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을 구비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및 필요 서류는 공식 사이트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경기도청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855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은 경기도에서 시행하며,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65세 이상의 기초연금 수급자

지원 대상자는 반드시 기초연금을 수급하고 있어야 하며, 연령 기준인 65세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자세한 지원 조건이나 이외의 제한 사항은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특정 자격 기준이 있는 경우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이며, 매년 1분기에 신청 기한이 설정되어 있으니 정확한 기간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비 서류로는 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고령자의 주택 내 안전시설 보강 및 주거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청에 문의하시거나 공식 사이트를 통해 업데이트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경기도청/031-120

출처: 경기도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855

지원 내용

어르신 안전 하우징 프로그램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며, 고령자 주택 내 안전시설 보강 및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턱 단차 제거(낮춤)
  • 미끄럼 방지 바닥재 설치
  • 경사로 및 난간 설치
  • 안전손잡이 설치
  • 레버형 문손잡이 교체
  • 욕조 철거
  • 세면대 설치 및 높이 조정
  • 좌변기 높이 조정
  • 좌식 싱크대 교체

본 지원은 현물 형태로 제공되며, 지원을 희망하는 분들은 경기도청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년 1분기에 신청하며, 지원 조건 및 자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경기도청/031-120
출처: 경기도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855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어르신 안전 하우징 서비스에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 작성: 해당 서비스의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신청 서류 준비: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합니다.
  3. 방문 신청: 준비한 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경기도청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신청기한은 매년 1분기로 정해져 있으니,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031-120)으로 문의하시거나 공식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도청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855

신청 전 확인사항

어르신 안전 하우징 서비스를 신청하기 전,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서류 및 조건을 잘 준비하셔야 원활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대상: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방문신청만 가능하며, 서류를 챙겨 오셔야 합니다.
  • 신청기한: 매년 1분기에만 신청이 가능하니, 특정 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서비스 내용: 고령자 주택 내 안전시설 보강 및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사항을 미리 확인하십시오.
  • 문의처: 경기도청(031-120)으로 더욱 구체적인 정보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법령: 이 서비스는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거나, 직접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도청 여기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

같은 지역·분야의 지원 제도입니다. 중복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함께 확인해 보세요.

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어르신 안전 하우징」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경기도 · 데이터 기준일: 2026-04-24.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855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정보 · 본 서비스는 민간 정보 제공 서비스입니다. 실제 신청·예약·조회는 각 기관의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되며, 게시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신 기준은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26 정보 안내 서비스

댓글 남기기

광고 차단 알림

광고 클릭 제한을 초과하여 광고가 차단되었습니다.

단시간에 반복적인 광고 클릭은 시스템에 의해 감지되며, IP가 수집되어 사이트 관리자가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