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공동생활 가정 운영 지원
아동 공동생활 가정 운영 지원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바로 확인하기아동 공동생활 가정 운영 지원 이용 방법을 지금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는 요약
| 지원대상 | 3인 이상 전액, 1~2인 전액(발생일로부터 3개월까지) 1/2(4개월째부터)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시설장 및 종사자 |
|---|---|
| 지원내용 | 인건비: 32,125천원/인, 연(年) / 운영비: 470천원/개소, 월(月) / 연장근로수당: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지원 기준에 따름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아동 공동생활 가정 운영 지원 사업은 공동생활 가정(그룹홈)의 시설장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며,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신청은 방문하여 해야 하며, 기한은 접수기관별로 다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010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아동 공동생활 가정 운영 지원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3인 이상 전액 지원
- 1~2인 전액 지원(발생일로부터 3개월까지), 4개월째부터 1/2 지원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시설장 및 종사자
선정 기준은 지원 대상과 동일하며, 따라서 아동 공동생활 가정을 운영하는 시설장 및 종사자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은 인건비와 운영비, 연장근로수당 등의 형태로 제공됩니다. 각 지원 내용의 구체적인 금액은 관련 정책에 따릅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최신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링크
지원 내용
아동 공동생활 가정 운영 지원은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아동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시설장 및 종사자에게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인건비: 연간 32,125천원/인 지원
- 운영비: 월 470천원/개소 지원
- 연장근로수당: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지원 기준에 따름
지원 대상은 3인 이상 전액 지원되며, 1~2인은 발생일로부터 3개월까지 전액 지원하고, 4개월째부터는 절반인 1/2이 지원됩니다. 이를 통해 공동생활가정에서 아동들에게 보다 나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방문신청을 통해 이루어지며, 구비서류로는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서, 정관, 재산 목록,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등이 필요합니다. 지원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또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가능하며, 지원 조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010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아동 공동생활 가정 운영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신청자는 보건복지부의 담당 기관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관계 서류를 준비하여 함께 접수합니다.
- 신청 기한이 개별 기관마다 상이하므로, 미리 확인 후 제출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서
- 정관
- 재산 목록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하시면 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010
신청 전 확인사항
아동 공동생활 가정 운영 지원을 신청하기 전에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은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의 시설장 및 종사자입니다. 3인 이상일 경우 전액 지원되며, 1~2인일 경우 발생일로부터 3개월까지는 전액, 4개월째부터는 1/2 지원됩니다.
- 지원내용은 인건비(연간 32,125천원/인), 운영비(월 470천원/개소), 연장근로수당은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지원 기준에 따릅니다.
- 신청은 방문신청만 가능하며, 접수기관 별로 신청기한이 다르므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필요한 구비서류로는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서, 정관, 재산 목록,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등이 있습니다.
-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관련 법령으로는 아동복지법 제50조, 제52조, 제53조의2, 제59조가 있습니다.
- 더불어, 신청과 관련한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가능합니다.
정확한 정보와 최신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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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아동 공동생활 가정 운영 지원」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 데이터 기준일: 2025-11-28.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010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