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공동생활 가정 운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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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공동생활 가정 운영 지원

아동 공동생활 가정 운영 지원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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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지원대상 3인 이상 전액, 1~2인 전액(발생일로부터 3개월까지) 1/2(4개월째부터)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시설장 및 종사자
지원내용 인건비: 32,125천원/인, 연(年) / 운영비: 470천원/개소, 월(月) / 연장근로수당: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지원 기준에 따름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아동 공동생활 가정 운영 지원 사업은 공동생활 가정(그룹홈)의 시설장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며,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신청은 방문하여 해야 하며, 기한은 접수기관별로 다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010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아동 공동생활 가정 운영 지원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3인 이상 전액 지원
  • 1~2인 전액 지원(발생일로부터 3개월까지), 4개월째부터 1/2 지원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시설장 및 종사자

선정 기준은 지원 대상과 동일하며, 따라서 아동 공동생활 가정을 운영하는 시설장 및 종사자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은 인건비와 운영비, 연장근로수당 등의 형태로 제공됩니다. 각 지원 내용의 구체적인 금액은 관련 정책에 따릅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최신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링크

지원 내용

아동 공동생활 가정 운영 지원은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아동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시설장 및 종사자에게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인건비: 연간 32,125천원/인 지원
  • 운영비: 월 470천원/개소 지원
  • 연장근로수당: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지원 기준에 따름

지원 대상은 3인 이상 전액 지원되며, 1~2인은 발생일로부터 3개월까지 전액 지원하고, 4개월째부터는 절반인 1/2이 지원됩니다. 이를 통해 공동생활가정에서 아동들에게 보다 나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방문신청을 통해 이루어지며, 구비서류로는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서, 정관, 재산 목록,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등이 필요합니다. 지원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또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가능하며, 지원 조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010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아동 공동생활 가정 운영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신청자는 보건복지부의 담당 기관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관계 서류를 준비하여 함께 접수합니다.
  3. 신청 기한이 개별 기관마다 상이하므로, 미리 확인 후 제출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서
  • 정관
  • 재산 목록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하시면 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010

신청 전 확인사항

아동 공동생활 가정 운영 지원을 신청하기 전에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은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의 시설장 및 종사자입니다. 3인 이상일 경우 전액 지원되며, 1~2인일 경우 발생일로부터 3개월까지는 전액, 4개월째부터는 1/2 지원됩니다.
  • 지원내용은 인건비(연간 32,125천원/인), 운영비(월 470천원/개소), 연장근로수당은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지원 기준에 따릅니다.
  • 신청은 방문신청만 가능하며, 접수기관 별로 신청기한이 다르므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필요한 구비서류로는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서, 정관, 재산 목록,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등이 있습니다.
  •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관련 법령으로는 아동복지법 제50조, 제52조, 제53조의2, 제59조가 있습니다.
  • 더불어, 신청과 관련한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가능합니다.

정확한 정보와 최신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010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

같은 지역·분야의 지원 제도입니다. 중복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함께 확인해 보세요.

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아동 공동생활 가정 운영 지원」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 데이터 기준일: 2025-11-28.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010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정보 · 본 서비스는 민간 정보 제공 서비스입니다. 실제 신청·예약·조회는 각 기관의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되며, 게시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신 기준은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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