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입식테이블 지원 알아
연천군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입식테이블 지원 알아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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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신청기한 |
|---|---|---|---|
| 연천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영업신고일 또는 영업자지위승계일로부터 6개월 경과한 영업주 (일부 제외사항 있음) | 입식테이블 설치 및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 지원 (업소별 300만원, 보조율 50%) |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신청 | 접수기관 별 상이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필요) |
연천군에서는 일반음식점의 환경개선을 위해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연천군 내 1년 이상 영업 중인 업소의 영업주이며, 신청서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업소별 최대 300만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경기도 연천군 종합민원과 위생팀/031)839-2234
출처: 경기도 연천군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14000000452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연천군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입식테이블 지원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천군에 1년 이상 연속하여 주소를 두고 있는 영업주
- 영업신고일 또는 영업자지위승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영업주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이 제외됩니다:
-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인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이 적발되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인 경우
-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르며,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상기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를 방문하여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도 연천군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14000000452
지원 내용
연천군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입식테이블 지원 사업은 노약자 및 영유아 등이 일반음식점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고, 입식테이블 설치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 지원대상: 연천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영업신고일 또는 영업자지위승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업소의 영업주.
- 지원금액: 업소별 최대 300만원 지원.
- 보조율: 총 지원금의 50%는 보조금으로 지원되며, 나머지 50%는 자부담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 지원내용 구체적 항목:
- 출입문턱 낮추기 및 경사 진입로 설치
- 영유아 보조의자 구입
- 좌식테이블을 입식테이블로 교체 설치
-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자세한 내용 및 조건은 공식 사이트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연천군, 출처URL)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연천군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입식테이블 지원에 대한 신청은 다음의 단계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을 선택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함께 제출합니다.
- 신청을 완료한 후, 접수기관의 안내에 따라 추가 절차를 진행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 사업계획서
- 청렴이행서약서
- 영업신고필증 사본
- 견적서
- 사업자등록증 (견적서 발행 업체)
- 대표자 주민등록표 초본
신청 기한은 접수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연천군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종합민원과 위생팀 / 031)839-2234
출처: 경기도 연천군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14000000452
신청 전 확인사항
연천군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입식테이블 지원 사업에 신청하기 전,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요건: 연천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영업신고일 또는 영업자지위승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영업주여야 합니다.
- 지원제외 사유:
-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식품위생법」 위반이 적발되어 관련 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
- 입식테이블 설치 시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르고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 서류 준비: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미리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 신청방법 확인: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기관별 기한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 문의: 종합민원과 위생팀 031)839-2234로 문의하여 추가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전 위 사항을 충분히 확인하고 준비하여 원활한 지원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연천군,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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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연천군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입식테이블 지원」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경기도 연천군 · 데이터 기준일: 2026-05-07.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14000000452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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