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급식관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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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급식관리 지원

사회복지시설 급식관리 지원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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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사회복지시설 급식관리 지원은 노인 및 장애인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소규모 급식소(50인 미만)를 대상으로 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맞춤형 영양관리, 급식 위생 및 안전 관리 교육, 식단 및 레시피 제공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급식 관리를 지원합니다. 신청은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 기한은 접수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기한
노인·장애인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50인 미만 소규모 급식소
  • 개인별 맞춤형 영양관리 카드 운영
  • 급식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 컨설팅
  • 건강상태에 맞춘 식단 및 레시피 제공
  • 위생·영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방문신청 접수기관에 문의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식 사이트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사회복지시설 급식관리 지원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인 및 장애인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 내 소규모 급식소(50인 미만)

선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노인, 장애인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급식소로, 구체적인 예시로는 노인요양원, 장애인재활원 등이 포함됩니다.

위의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신청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개별적인 질환, 장애 등을 고려한 맞춤형 영양관리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청 및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7100000004

지원 내용

사회복지시설 급식관리 지원은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소규모 급식소(50인 미만)에서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입니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별 맞춤형 영양관리: 노환, 질환, 장애 등을 고려한 맞춤형 영양관리 카드를 운영합니다.
  • 급식 위생·안전 컨설팅: 급식 위생과 안전, 영양관리에 대한 순회방문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맞춤형 식단 및 레시피 제공: 노인과 장애인의 건강상태 및 시설의 특성을 반영한 식단 및 레시피를 제공합니다.
  • 위생·영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입소자, 조리원, 요양보호사 등을 대상으로 위생 및 영양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노인과 장애인에게 보다 나은 급식 환경을 제공하고, 건강을 증진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출처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사회복지시설 급식관리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1. 관할 시군구청 또는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을 접수합니다.
  2. 신청인 본인이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합니다.
  3.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받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급식소 등록 신청서

신청 기한 및 자세한 사항은 관할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7100000004)

신청 전 확인사항

사회복지시설 급식관리 지원 서비스를 신청하기 전, 아래의 사항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확인: 본 지원은 50인 미만의 소규모 급식소에서 노인 및 장애인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에 한합니다. 예를 들어, 노인요양원이나 장애인재활원 등이 해당됩니다.
  • 신청방법: 방문신청만 가능하므로, 사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구체적인 문의는 관할 시군구청이나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120으로도 문의 가능하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한: 신청기한에 대한 정보는 접수기관에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 구비서류: 신청인께서는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급식소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법령 확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 기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관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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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사회복지시설 급식관리 지원」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데이터 기준일: 2026-04-27.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7100000004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정보 · 본 서비스는 민간 정보 제공 서비스입니다. 실제 신청·예약·조회는 각 기관의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되며, 게시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신 기준은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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