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급식관리 지원
사회복지시설 급식관리 지원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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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사회복지시설 급식관리 지원은 노인 및 장애인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소규모 급식소(50인 미만)를 대상으로 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맞춤형 영양관리, 급식 위생 및 안전 관리 교육, 식단 및 레시피 제공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급식 관리를 지원합니다. 신청은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 기한은 접수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신청기한 |
|---|---|---|---|
| 노인·장애인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50인 미만 소규모 급식소 |
|
방문신청 | 접수기관에 문의 |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식 사이트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사회복지시설 급식관리 지원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인 및 장애인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 내 소규모 급식소(50인 미만)
선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노인, 장애인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급식소로, 구체적인 예시로는 노인요양원, 장애인재활원 등이 포함됩니다.
위의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신청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개별적인 질환, 장애 등을 고려한 맞춤형 영양관리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청 및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7100000004
지원 내용
사회복지시설 급식관리 지원은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소규모 급식소(50인 미만)에서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입니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별 맞춤형 영양관리: 노환, 질환, 장애 등을 고려한 맞춤형 영양관리 카드를 운영합니다.
- 급식 위생·안전 컨설팅: 급식 위생과 안전, 영양관리에 대한 순회방문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맞춤형 식단 및 레시피 제공: 노인과 장애인의 건강상태 및 시설의 특성을 반영한 식단 및 레시피를 제공합니다.
- 위생·영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입소자, 조리원, 요양보호사 등을 대상으로 위생 및 영양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노인과 장애인에게 보다 나은 급식 환경을 제공하고, 건강을 증진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출처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사회복지시설 급식관리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 관할 시군구청 또는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을 접수합니다.
- 신청인 본인이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합니다.
-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받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급식소 등록 신청서
신청 기한 및 자세한 사항은 관할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7100000004)
신청 전 확인사항
사회복지시설 급식관리 지원 서비스를 신청하기 전, 아래의 사항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확인: 본 지원은 50인 미만의 소규모 급식소에서 노인 및 장애인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에 한합니다. 예를 들어, 노인요양원이나 장애인재활원 등이 해당됩니다.
- 신청방법: 방문신청만 가능하므로, 사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구체적인 문의는 관할 시군구청이나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120으로도 문의 가능하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한: 신청기한에 대한 정보는 접수기관에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 구비서류: 신청인께서는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급식소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법령 확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 기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관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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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사회복지시설 급식관리 지원」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데이터 기준일: 2026-04-27.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7100000004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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