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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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신청기한 |
|---|---|---|---|
| 제7조의2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65세 이상의 국가유공자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 방문신청 | 상시신청 |
경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국가유공자는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방문을 통해 언제든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경주시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출처: 경상북도 경주시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05000000114](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05000000114)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의 지원 대상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지급기준일 또는 사망일 현재 경상북도 경주시에 주소를 두고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의 국가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단, 위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중복하여 지급되지 않으며,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이나 최신 기준 확인은 공식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관기관: 경상북도 경주시 출처URL
지원 내용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은 경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국가유공자에게 지급됩니다. 이 수당은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에 한해 지원됩니다. 지급 기준일 및 사망일 현재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중복 지급은 불가능합니다.
지원 유형은 현금이며, 구체적인 금액은 공식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해당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본 사업의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경주시 복지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는 054-779-6614입니다.
출처: 경상북도 경주시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05000000114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 신청서류를 준비합니다.
- 신청서류를 가지고 경주시 복지정책과를 방문하여 직접 제출합니다.
- 신청 후, 지급 여부에 대한 결과를 기다립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급 신청 시
- 국가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1부
- 기타 국가보훈대상자 등 수급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 변경 신고 시
-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계좌 변경 시)
- 거주지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
신청 기한은 상시신청이며,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경주시 복지정책과(전화: 054-779-661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를 더 확인하고 싶으신 경우, 공식 사이트를 통해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상북도 경주시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05000000114
신청 전 확인사항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는 지급기준일 또는 사망일 현재 경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 신청자는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아래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의 국가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신청 시 제출해야 할 구비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경상북도 경주시 복지정책과 / 전화: 054-779-6614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경주시 공식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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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경상북도 경주시 · 데이터 기준일: 2025-11-27.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05000000114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