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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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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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지원대상
  • 발달장애인(지적장애 및 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포함)
  • 발달장애인의 부모 및 보호자, 가족(영유아(9세 미만)의 경우 가능)
  • 발달장애 관련 분야 종사자
지원내용
  • 양육·진로 상담 및 성인권 관련 부모 교육(연령에 따른 맞춤형 교육)
신청방법 방문신청 또는 직접입력
신청기한 상시신청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은 발달장애인을 둔 가족과 관련 종사자에게 맞춤형 부모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교육은 자녀의 연령에 따라 양육 및 진로 상담을 포함하여 진행되며, 신청은 상시 가능하므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의 공식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91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발달장애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로 장애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됩니다.
  • 발달장애인의 부모 및 보호자, 가족: 자녀가 9세 미만의 영유아인 경우 장애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발달장애(지적, 자폐성)가 의심되는 경우에도 부모교육지원 이용이 가능합니다. 9세가 도래한 이후 장애인 등록이 미비한 경우에는 읍면동에서 장애인 등록을 유도합니다.
  • 발달장애인 관련 분야 종사자 등으로서 부모교육 사업상 교육이 필요한 자.

선정 기준은 지원대상과 동일합니다. 신청자가 많은 경우, 우선순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분들은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기 위해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와 해당 출처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공식 사이트

지원 내용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은 발달장애인의 부모 및 보호자, 가족을 대상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영유아기 (9세 미만): 발달장애 (지적, 자폐성)가 의심되는 경우 적합한 양육·진로상담 프로그램 제공
  • 성인전환기 (12~18세): 성인 권익과 진로 관련 교육 프로그램 실시
  • 성인기 (전연령): 성인 권익과 관련된 다양한 양육 및 진로 상담 교육 제공

이 지원사업은 지원 대상의 연령에 따라 맞춤형 교육 내용을 포함하며, 신청자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 및 시행 방법은 필요시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91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1. 방문신청 또는 직접 입력 방식으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함께 제출합니다.
  3. 신청서를 제출한 후, 지원 대상 여부 및 교육 내용에 대한 안내를 받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모교육지원 참여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등록증(장애등록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발달장애인의 보호자 및 가족 확인용)
  • 재직증빙서류, 취학유예증빙 서류, 지적・자폐성 특수교육대상자 증빙서류 등(부모교육 사업상 교육이 필요한 대상 확인용)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관리 기관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출처URL

신청 전 확인사항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에 신청하기 전, 다음 사항을 꼭 확인해 주세요.

  • 지원대상 확인: 발달장애인 및 그 부모, 보호자, 가족이 포함됨.
  • 장애 등록 여부: 자녀가 9세 미만이라도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신청 가능. 그러나 9세가 지난 후 장애인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읍면동에서 등록을 유도해야 함.
  • 구비서류: 모든 필수 서류(부모교육지원 참여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를 준비하세요.
  • 신청방법: 방문신청이나 직접 입력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선정기준: 지원대상 자격을 갖춘 경우 우선 순위가 적용될 수 있음.

추가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여기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

같은 지역·분야의 지원 제도입니다. 중복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함께 확인해 보세요.

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 데이터 기준일: 2026-05-07.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91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정보 · 본 서비스는 민간 정보 제공 서비스입니다. 실제 신청·예약·조회는 각 기관의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되며, 게시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신 기준은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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