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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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신청기한 |
|---|---|---|---|
|
|
방문신청 | 상시신청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은 만 19세 이상의 성인 발달장애인이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제공되는 제도입니다. 지원은 후견 심판청구와 공공 후견인 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며, 신청은 상시 가능하고 방문신청으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링크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 기준: 만 19세 이상의 발달장애인으로, 장애인복지법상 지적 장애인 및 자폐성 장애인에 해당하는 이들
- 욕구 기준: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경우
선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만 19세 이상의 발달장애인으로, 지적 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인인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본 지원은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항 및 신청 방법은 보건복지부의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2255
지원 내용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사업에서는 다음과 같은 지원을 제공합니다:
- 후견 심판청구: 실비 지원으로, 1인당 최대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 공공 후견인 활동: 월 15만 원을 기본적으로 지원하며, 월 최대 4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지원 유형으로는 상담과 법률 지원이 포함되며, 현금 지원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 중에서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보건복지부, 출처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 신청 대상자는 가까운 보건복지부 또는 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직접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신청서 제출 시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 신청 후,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지원 여부에 대한 안내를 받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공후견지원사업 이용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후견심판청구 동의서(서식 3) 또는 후견심판 청구에 대한 본인의 의향 확인서
- 후견심판청구 동의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
- 사건 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 주민등록등본
- 장애인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장애인등록 판정을 위한 진단서(원본대조필 확인 필요)
- 장애연금대상자확인서
- 본인의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이해관계인 동의서
- 이해관계인 동의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 이해관계인의 인감증명서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출처: 보건복지부 [공식사이트]
신청 전 확인사항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을 신청하기 전,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은 만 19세 이상의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입니다.
- 후견인 지원이 필요한 의사결정 지원이 요구되어야 합니다.
- 신청 전 구비서류를 모두 준비해야 하며, 특히 후견심판청구 동의서에 필요한 첨부 서류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도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인감증명서를 포함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이며, 상시신청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나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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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 데이터 기준일: 2025-11-28.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2255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