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미혼모부 자립지원비
동작구 미혼모부 자립지원비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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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 지원대상 | 동작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법정한부모가족 중 미혼모부 |
|---|---|
| 지원내용 | 자립지원비 최대 1,200천원/년 지급 (5년간 6천만원 한도 지원)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동작구 미혼모부 자립지원비는 동작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미혼모부에게 최대 1,200천원의 지원금을 연간 지급하며, 5년 동안 총 6천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신청은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특별한 기한 없이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특별시 동작구 링크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동작구 미혼모부 자립지원비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동작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법정한부모가족 중 미혼모부
선정 기준은 법정한부모가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신청자는 미혼모부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 지원은 자립을 위한 다양한 도움을 제공하며, 고용노동부의 내일배움카드를 소진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또한,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지원사업과는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므로 해당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위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동작구청 영유아보육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특별시 동작구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9000000129
지원 내용
동작구 미혼모부 자립지원비는 동작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법정한부모가족 중 미혼모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립지원비: 최대 1,200천원/년 지급
- 지원 한도: 5년간 총 6,000천원 한도 지원
- 지급 조건: 지급은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 소진 시 이루어집니다.
- 중복지원: 여성가족부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지원사업과는 중복 지급이 제외됩니다.
지원은 현금 형태로 제공되며, 신청은 동작구청에서 직접 방문하여 가능하고 신청 기한은 상시입니다. 최신 기준 및 자세한 사항은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서울특별시 동작구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9000000129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동작구 미혼모부 자립지원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절차를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동작구청 영유아보육과에 방문하여 신청서 양식을 작성합니다.
-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 신청 후 심사 및 지급 절차를 기다립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혼인관계증명서
- 통장사본
- 교육비 증빙자료
-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 및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 한도 소진 증빙자료
- 한부모가족증명서(해당 시, 공용발급)
-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 포함, 공용발급)
신청은 상시 가능하므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언제든지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동작구청 영유아보육과(02-820-9237)로 해주시면 됩니다.
출처: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부24
신청 전 확인사항
동작구 미혼모부 자립지원비를 신청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고 준비하면,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자격: 동작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법정한부모가족 중 미혼모부여야 합니다.
- 지원금 지급 조건: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 소진 시 지급되며,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준비: 혼인관계증명서, 통장사본, 교육비 증빙자료,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 및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 한도 소진 증빙자료, 한부모가족증명서(해당 시),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 포함)이 필요합니다.
- 신청방법: 방문 신청만 가능하므로 미리 방문 일정을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한: 상시신청이 가능하지만, 준비서류 및 자격 요건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문의처로 연락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동작구청 영유아보육과
- 전화번호: 02-820-9237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특별시 동작구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90000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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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동작구 미혼모부 자립지원비」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 데이터 기준일: 2026-04-27.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9000000129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