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출산축하금 지원
동작구 출산축하금 지원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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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 지원대상 | 동작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동작구 출생아와 동일세대원인 부 또는 모 |
|---|---|
| 지원내용 | 첫째아 3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100만원, 넷째아 이상 200만원 현금(일시금) 지급 |
| 신청방법 | 출생아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출생신고일 기준 1년 이내) |
동작구 출산축하금 지원은 동작구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부모가 동작구 출생아를 대상으로 첫째아 3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100만원, 넷째아 이상 2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신청은 출생아의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해 가능하며, 출생신고일 기준 1년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문의처: 영유아보육과/02-820-9238
출처: 서울특별시 동작구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9000000124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동작구 출산축하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부 또는 모로서, 동작구에서 출생한 아기와 동일세대원이어야 합니다.
- 출생아는 2022년 7월 1일 이후에 출생하며,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아: 30만원
- 둘째아: 50만원
- 셋째아: 100만원
- 넷째아 이상: 200만원
신청은 출생아의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온라인에서 가능합니다. 신청 시 구비서류로는 부 또는 모의 신분증 및 입금받을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이 지원금은 현금으로 일시 지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 영유아보육과(전화: 02-820-9238) 또는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특별시 동작구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9000000124
지원 내용
동작구 출산축하금은 동작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며 동작구에서 출생신고한 출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원됩니다.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아: 30만원
- 둘째아: 50만원
- 셋째아: 100만원
- 넷째아 이상: 200만원
출생아의 부모가 동일세대원이어야만 하며, 출산축하금 신청은 출생신고일 기준 1년 이내에 가능하며, 2022년 7월 1일 이후 동작구에서 출생한 아동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금 지급 방식으로 지원되며, 신청은 출생아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준비서류로는 부모의 신분증과 입금받을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동작구 영유아보육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처URL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동작구 출산축하금 지원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출생아의 부모가 거주하는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방문 신청)
- 신청서 작성 후,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신청 후, 지원금이 입금될 계좌로 확인합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 또는 모의 신분증 사본
- 입금 받을 통장 사본
신청 기한은 상시 가능하며, 출생 신고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 및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처: 영유아보육과 / 02-820-9238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9000000124
신청 전 확인사항
동작구 출산축하금 지원을 신청하기 전, 다음 사항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할 수 있는 출생아는 2022년 7월 1일 이후에 동작구에서 출생신고한 아기여야 합니다.
-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자는 동작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며, 출생아와 동일세대원인 부 또는 모여야 합니다.
- 신청 방법은 출생아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부 또는 모의 신분증과 입금받을 통장사본입니다.
- 출산축하금은 첫째아 3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100만원, 넷째아 이상 200만원의 현금이 지급됩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영유아보육과에 전화(02-820-9238)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내용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특별시 동작구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900000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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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동작구 출산축하금 지원」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 데이터 기준일: 2026-04-27.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9000000124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