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신생아 상해질병 보험료 지원
동작구 신생아 상해질병 보험료 지원의 이용 방법과 조회, 가입·신청 경로를 안내합니다.
바로 이용하기동작구 신생아 상해질병 보험료 지원 이용 방법을 지금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는 요약
동작구에서 출생한 둘째 이후 아동은 신생아 상해 및 질병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은 동작구에 거주하는 부부의 자녀에게 적용되며, 쌍둥이일 경우 첫째와 둘째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보험료는 월 2만원 이내로, 5년간 지원됩니다.
| 지원대상 | 동작구에서 출생·주민등록을 둔 둘째 이후 아동 |
|---|---|
| 지원내용 | 1인당 월 2만원 이내의 보험료 지원 (5년간, 본인부담금 없음) |
|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정부24) |
| 신청기한 | 출생 후 1년 이내 |
신청은 출생 후 1년 이내에 가능하며, 구비서류로는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동작구 영유아보육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부24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동작구 신생아 상해질병 보험료 지원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동작구에서 출생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둘째 이후 아동
- 동작구에 거주하는 부부의 자녀
- 첫째와 둘째가 쌍둥이인 경우에는 둘 다 지원
신청은 출생 후 1년 이내에 가능하며, 특히 둘째 아동에 대한 지원은 2024년생부터 적용됩니다. 신청 방법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로는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상세한 지원 기준은 동작구의 공식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조건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영유아보육과/02-820-9237
출처: 서울특별시 동작구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9000000142
지원 내용
동작구 신생아 상해, 질병 보험료 지원 프로그램에서는 동작구에서 출생 및 주민등록을 둔둘째 이후 아동에게 다음과 같은 지원을 제공합니다.
- 지원대상: 동작구에 거주하는 부부의 둘째 이후 아동
- 보험료 지원금: 1인당 월 2만원 이내
- 지원기간: 최대 5년간 지원
- 본인부담금: 없음
- 보험사: 신협의 정액형 보험상품 (중복 보장이 가능)
- 신청기한: 출생 후 1년 이내 (둘째아이는 2024년생부터 지원)
신청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정부24를 통해 가능합니다. 해당 지원은 출생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출생아가 전출할 경우 해약됩니다. 구비서류로는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 영유아보육과(전화: 02-820-92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특별시 동작구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9000000142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동작구 신생아 상해, 질병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시려면 아래의 절차를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온라인 신청을 원하실 경우, 정부24에서 '출산관련서비스통합처리신청'을 통해 신청합니다.
- 신청 후, 지원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신청은 출생 후 1년 이내에 해야 하며, 지원대상은 동작구에서 출생하여 주민등록을 둔 둘째 이후 아동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 영유아보육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el: 02-820-9237)
출처: 서울특별시 동작구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9000000142
신청 전 확인사항
동작구 신생아 상해, 질병 보험료 지원 신청 전에 아래 사항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동작구에서 출생 및 주민등록을 둔 둘째 이후 아동만 지원됩니다. 첫째, 둘째가 쌍둥이인 경우 둘 다 지원됩니다.
- 신청기한: 출생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둘째 아동의 경우 2024년생부터 지원이 시작됩니다.
- 신청방법: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정부24에서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을 선택해 주세요.
- 구비서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지원내용: 보험료는 1인당 월 2만원 이내이며, 최대 5년간 지원됩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동작구 영유아보육과(전화: 02-820-923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비스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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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동작구 신생아 상해,질병 보험료 지원」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 데이터 기준일: 2026-04-27.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9000000142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