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진주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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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진주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경상남도 진주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 이용 방법 안내✓ 공식 접속 경로✓ 최신 기준

바로 확인하기경상남도 진주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이용 방법을 지금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는 요약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및 예외지원 출산가정으로,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90일 이상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모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신청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
신청기한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종료 후 90일 이내

경상남도 진주시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본인부담금 중 90%를 지원합니다. 신청은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또는 직접 방문하여 할 수 있으며, 서비스 이용 종료 후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문의전화: 보건소 055-749-5775

경상남도 진주시 출처URL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경상남도 진주시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출산가정에게 제공됩니다.

  • 기준 중위소득: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 거주 요건: 신청인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90일) 이상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신청기간 내에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 신청 조건: 진주시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신청한 출산가정이어야 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이와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부담금에 대해 90%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정보는 공식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상남도 진주시 공식 사이트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은 경상남도 진주시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출산 가정 및 예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가정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지원을 통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 서비스를 보다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지원 사업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본인부담금에 대해 90%를 지원합니다.
  • 지원받은 금액은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후의 본인부담금에 적용됩니다.

또한, 신청은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거나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종료 후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필요한 구비서류로는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산모 명의의 통장 사본이 요구됩니다. 지원 조건에 부합하는 분들은 이 혜택을 통해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기관: 경상남도 진주시 출처URL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경상남도 진주시에서 제공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을 신청하시려면 다음의 절차를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절차

  1.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진주시에 위치한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3. 신청 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종료 후 90일 이내에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영수증을 제출하여 지원금을 요청합니다.

필요 서류

  •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
  •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 산모명의의 통장 사본

신청 조건 및 지원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진주시 보건소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055-749-5775)

출처: 경상남도 진주시 공식 웹사이트

신청 전 확인사항

경상남도 진주시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을 신청하기 전, 몇 가지 사항을 미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놓치는 점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확인: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및 예외 지원의 출산 가정이며,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3개월(90일) 이상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합니다.
  • 신청기간: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종료 후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계획적으로 준비해 주세요.
  • 구비서류 준비: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본인 부과금 납부 영수증, 산모 명의 통장 사본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급 조건: 출생일 기준 거주기간이 90일 미만일 경우, 신청기간 안에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나 상세 정보는 진주 보건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는 055-749-5775입니다.

출처: 경상남도 진주시 정부24 공식 사이트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

같은 지역·분야의 지원 제도입니다. 중복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함께 확인해 보세요.

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경상남도 진주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경상남도 진주시 · 데이터 기준일: 2026-04-27.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1000000127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정보 · 본 서비스는 민간 정보 제공 서비스입니다. 실제 신청·예약·조회는 각 기관의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되며, 게시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신 기준은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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