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진주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경상남도 진주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바로 확인하기경상남도 진주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이용 방법을 지금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는 요약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및 예외지원 출산가정으로,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90일 이상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모 |
|---|---|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 신청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 |
| 신청기한 |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종료 후 90일 이내 |
경상남도 진주시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본인부담금 중 90%를 지원합니다. 신청은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또는 직접 방문하여 할 수 있으며, 서비스 이용 종료 후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문의전화: 보건소 055-749-5775
경상남도 진주시 출처URL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경상남도 진주시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출산가정에게 제공됩니다.
- 기준 중위소득: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 거주 요건: 신청인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90일) 이상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신청기간 내에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 신청 조건: 진주시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신청한 출산가정이어야 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이와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부담금에 대해 90%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정보는 공식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상남도 진주시 공식 사이트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은 경상남도 진주시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출산 가정 및 예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가정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지원을 통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 서비스를 보다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지원 사업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본인부담금에 대해 90%를 지원합니다.
- 지원받은 금액은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후의 본인부담금에 적용됩니다.
또한, 신청은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거나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종료 후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필요한 구비서류로는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산모 명의의 통장 사본이 요구됩니다. 지원 조건에 부합하는 분들은 이 혜택을 통해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기관: 경상남도 진주시 출처URL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경상남도 진주시에서 제공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을 신청하시려면 다음의 절차를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절차
-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진주시에 위치한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 신청 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종료 후 90일 이내에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영수증을 제출하여 지원금을 요청합니다.
필요 서류
-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
-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 산모명의의 통장 사본
신청 조건 및 지원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진주시 보건소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055-749-5775)
출처: 경상남도 진주시 공식 웹사이트
신청 전 확인사항
경상남도 진주시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을 신청하기 전, 몇 가지 사항을 미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놓치는 점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확인: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및 예외 지원의 출산 가정이며,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3개월(90일) 이상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합니다.
- 신청기간: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종료 후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계획적으로 준비해 주세요.
- 구비서류 준비: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본인 부과금 납부 영수증, 산모 명의 통장 사본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급 조건: 출생일 기준 거주기간이 90일 미만일 경우, 신청기간 안에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나 상세 정보는 진주 보건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는 055-749-5775입니다.
출처: 경상남도 진주시 정부24 공식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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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경상남도 진주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경상남도 진주시 · 데이터 기준일: 2026-04-27.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1000000127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