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사천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경상남도 사천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바로 확인하기경상남도 사천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이용 방법을 지금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는 요약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신청기한 |
|---|---|---|---|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및 예외지원 출산가정으로,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정부24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정부 지원 서비스 이용 종료 후 90일 이내 |
경상남도 진주시에서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출산가정을 위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 후 정부 지원금 제외한 본인부담금의 90%가 지원되며, 신청은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가능합니다.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출처: 경상남도 진주시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1000000127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경상남도 사천시에서 제공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출산 가정이 대상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가정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외 지원: 예외적으로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출산 가정.
- 거주 요건: 신생아가 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3개월(90일) 이상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출생일 기준 거주 기간이 90일 미만일 경우, 신청 기간 안에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가정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신청은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및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상남도 진주시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1000000127
지원 내용
경상남도 진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을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및 예외 지원 출산 가정으로, 진주시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신청한 출산 가정입니다. 신청인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90일) 이상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하며, 출생일 기준 거주기간이 90일 미만일 경우, 신청 기간 내에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경우 환급이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가격에서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90%을 지원해드립니다. 이 지원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신청자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한은 정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종료 후 90일 이내입니다. 구비 서류로는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산모 명의의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관련 문의는 보건소(전화: 055-749-5775)로 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진주시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상남도 진주시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1000000127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경상남도 진주시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은 다음의 단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 신청 방법 선택: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필요 서류 준비: 아래의 구비서류를 준비합니다.
- 신청서 제출: 준비한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하면, 정부 지원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종료 후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지원대상과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분증 (신청인 또는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 산모명의의 통장 사본
자세한 내용과 지원 요건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상남도 진주시 출처URL
신청 전 확인사항
경상남도 사천시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을 신청하기 전 아래의 사항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및 예외지원 출산가정으로, 진주시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신청한 가정입니다.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90일 이상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합니다.
- 출산 후 신청기한은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종료 후 90일 이내입니다.
- 구비서류: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산모명의의 통장(사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은 정부24를 통해 가능하며,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 出産後に3か月以内に申請が必要ですので、早めの申請をお勧めします。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진주 보건소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보건소 / 전화번호: 055-749-5775
자세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상남도 진주시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10000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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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경상남도 진주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경상남도 진주시 · 데이터 기준일: 2026-04-27.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1000000127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