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명절 위문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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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명절 위문금 지급

기초수급자 명절 위문금 지급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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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지원대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내용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당 시비 3만원, 구비 1만원 추가 지급 (설, 추석 연 2회)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신청기한 상시신청

기초수급자 명절 위문금 지급 프로그램은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여, 설과 추석에 가구당 총 4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필요 없으며, 발급되는 서류를 통해 자동으로 확인됩니다. 지원은 연중 상시 가능하므로 적시에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문의: 생활보장과 / 02-2670-3387

출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8000000112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기초수급자 명절 위문금 지급의 지원 대상은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입니다. 이 지원은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한정되며, 자격이 있는 가구에 대해 시비 3만원과 구비 1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해당 지원은 설과 추석 연 2회를 기준으로 하며, 신청자는 별도로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복 수급이 불가능하며,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에 의해 자격이 확인됩니다. 지원 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보장과(전화: 02-2670-3387)로 하시면 됩니다.

출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8000000112

지원 내용

기초수급자 명절 위문금 지급은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지원은 설날과 추석, 연 2회 지급됩니다.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당 다음과 같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 서울특별시비(시비): 30,000원
  • 구비: 10,000원

즉, 한 가구당 총 40,000원이 명절 위문금으로 지급됩니다. 이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되며, 신청이 필요하지 않고,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구비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는 제출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생활보장과(전화: 02-2670-338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공식 자료를 기반으로 하며, 자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8000000112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기초수급자 명절 위문금 지급에 대한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이 간단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 ①②③ 단계로 진행됩니다:

  1. 신청인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습니다.
  2. 지원 대상 가구는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3. 기타 문의 사항은생활보장과에 전화하여 확인합니다.

본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별도 구비서류 없음

다만,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지원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공식 정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조건 등 기타 상세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생활보장과/02-2670-3387

출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8000000112

신청 전 확인사항

기초수급자 명절 위문금 지급 지원을 받기 위해 다음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지원은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받는 가구에 대해 제공됩니다. 신청은 필요하지 않으며 구비서류 또한 별도로 요구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는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불필요: 위문금은 자동으로 지급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 구비서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는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 지원내용: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당 시비 3만원과 구비 1만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 지원기한: 상시 신청으로 항상 가능하지만 지급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문의처: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으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보장과(전화: 02-2670-3387)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8000000112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

같은 지역·분야의 지원 제도입니다. 중복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함께 확인해 보세요.

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기초수급자 명절 위문금 지급」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데이터 기준일: 2026-04-30.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8000000112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정보 · 본 서비스는 민간 정보 제공 서비스입니다. 실제 신청·예약·조회는 각 기관의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되며, 게시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신 기준은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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