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기초수급자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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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 지원대상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중 만 70세 이상 |
|---|---|
| 지원내용 | CMB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기초수급자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은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중 만 70세 이상인 신청자에게 제공됩니다. 지원금은 CMB 유료방송 이용요금으로 현금 형태로 지급되며, 신청은 방문을 통해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처URL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기초수급자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만 70세 이상인 신청자
지원 내용을 요약하면,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운데 만 70세 이상인 경우에 한해 CMB 유료방송 이용요금이 지원됩니다. 이 지원은 현금 형태로 제공되며, 신청자는 가까운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신청 시 구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유료방송 요금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인이 제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공무원이 확인 가능하며, 신청인이 제출하지 않음)
지원 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상기 기준에 따르며, 자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생활보장과(전화: 02-2670-3387)를 통해 가능합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처
지원 내용
기초수급자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사업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중 만 70세 이상인 신청자에게 지원됩니다. 이 지원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대상: 만 70세 이상의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 지원내용: CMB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 지원유형: 현금
신청은 방문신청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신청 기한은 상시입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유료방송 요금지원사업 신청서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과 최신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생활보장과 02-2670-3387
출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처URL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기초수급자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을 신청하려면 다음의 단계를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청 절차:
- 관할 기관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를 방문합니다.
- 유료방송 요금지원사업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구비서류:
- 유료방송 요금지원사업 신청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 신청인이 제출하지 않음)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생활보장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02-2670-3387
자세한 내용은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8000000114
신청 전 확인사항
기초수급자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을 신청하시기 전에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중 만 7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으로, 전화 또는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 신청 시 유료방송 요금지원사업 신청서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 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 지원내용으로는 CMB 유료방송 이용요금이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추가적인 문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보장과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02-2670-3387
더 자세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80000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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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기초수급자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데이터 기준일: 2026-04-30.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8000000114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