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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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 사업은 원예산업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및 생산자 단체를 지원하는 프로젝트로, 과일 선별물량이 연간 5천 톤에서 2만 톤 내외에 해당하는 지역에 과수 거점 APC 건설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방문신청 방식이며, 필요한 서류와 신청기한은 접수기관 별로 상이합니다.
| 지원대상 | 원예산업발전계획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생산자 단체 |
|---|---|
| 지원내용 | 연간 과일 선별 물량 5천 톤~2만 톤 내외 조달 가능 지역에 과수 거점 APC 건설 지원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출처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 지원의 대상 및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대상
- 원예산업발전계획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생산자 단체
선정 기준
- 연간 과일 선별 물량을 5천톤에서 2만톤 내외로 조달 가능하고, 원료조달 물량의 2배 이상(1~4만톤 내외)을 생산하는 지역에서 수 개의 시․군 또는 군 단위의 규모화된 마케팅사업 운영이 가능한 운영주체를 확보해야 합니다.
- 추가·보완사업의 경우, 사업대상 부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 원예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한 시․도 및 시․군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66
지원 내용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 사업은 연간 과일 선별 물량이 5천 톤에서 2만 톤 내외를 조달 가능하며, 원료 조달 물량의 2배 이상인 1만 톤에서 4만 톤 내외를 생산하는 지역의 과수 거점 APC 건설을 지원합니다. 이 지원은 현금 형태로 제공되어, 선정된 지방자치단체 및 생산자 단체가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 대상은 원예산업발전계획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생산자 단체로, 규정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시․군 또는 군 단위의 규모화된 마케팅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주체를 확보한 경우 또는 사업 대상 부지를 확보한 경우 추가 및 보완사업이 가능합니다.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은 지역 농업의 생산성 및 유통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며, 관련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는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이며, 전화번호는 044-201-2255입니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66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방문신청: 신청자는 해당 관할기관을 방문하여 신청을 진행합니다.
- 신청서 제출: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 신청 결과 수신: 접수 후 결과를 기다리고, 필요한 추가 절차를 진행합니다.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 계획서
- 사업비 산출 근거
- 설계 개요
- 기계 배치도
- 배치도
- 평면도
- 정면도
- 측면도
- 단면도
- 투시도(조감도)
- 부지 전경사진
- 유통사업 입증서류
- 농가 조직화 입증서류
신청 기한은 접수기관에 따라 상이하므로,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전화: 044-201-22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66
신청 전 확인사항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을 신청하기 전, 다음 사항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원예산업발전계획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생산자 단체여야 합니다. 신청하기 전에 본인이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세요.
- 선정기준: 연간 과일 선별물량이 5천톤에서 2만톤 내외로 조달 가능하고, 원료조달 물량의 2배 이상(1~4만톤 내외)을 생산하는 지역이어야 합니다. 적합한 운영주체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 신청방법: 방문신청으로만 가능합니다. 미리 신청 기관의 위치와 운영시간을 확인하세요.
-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로 상이하므로, 사전 조사 후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사업 계획서, 설계 도면 및 기타 입증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모든 서류가 완비되었는지 점검하세요.
추가적인 문의는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에 연락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 전화번호: 044-201-2255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66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
같은 지역·분야의 지원 제도입니다. 중복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함께 확인해 보세요.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
- 조사료생산 기계장비 구입 지원
-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
- 농촌관광기반사업지원농업종합자금 융자 관광농
- 농지은행교육지원
- 농업재해보험 보험료 지원
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데이터 기준일: 2026-05-04.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66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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