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작지 암반제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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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작지 암반제거 지원

경작지 암반제거 지원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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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기한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밭작물 재배농지(과수원 제외) 암반 존재 시 제거 비용 지원, 200㎥ 이하 암반 제거 및 지반 정리에 따른 장비 사용료 지원 방문신청 매년 1월 중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경작지 암반제거 지원'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밭작물 재배농지가 지원대상으로, 암반 제거 비용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매년 1월 중에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229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경작지 암반제거 지원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밭작물 재배농지(과수원 제외)에서 암반이 존재하는 경우

지원 대상 농지는 암반 제거를 통해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기초 토대입니다. 또한, 이 지원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에 한하여 제공되므로, 신청자는 반드시 먼저 등록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지원의 선정 기준으로는:

  • 신청 농가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재배하는 농지는 밭작물이어야 합니다(과수원 제외).
  • 지원 내용에는 200㎥ 이하의 암반 제거 및 지반 정리를 위한 장비 사용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청은 방문신청 방식으로 진행되며, 매년 1월 중에 진행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청 관련 부서에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시청 감귤유통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64-728-3353.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229

지원 내용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공하는 경작지 암반제거 지원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밭작물 재배농지에 대해 암반이 존재할 경우 해당 농지의 암반제거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암반 제거 및 지반 정리에 따른 장비 사용료 지원
  • 지원 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밭작물 재배농지(과수원 제외)
  • 지원 기준: 200㎥ 이하의 암반 제거

지원은 현금으로 지급되며,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을 통해 가능하고, 신청 기한은 매년 1월 중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출처URL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경작지 암반제거 지원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신청서 작성: 해당 농가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방문 신청: 제주시청 감귤유통과에 방문하여 작성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서류 검토 및 지원 결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신청 시 준비해야 할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사업신청 농가 첨부 서류
    • 신청농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토지등기부등본
    • 가산점항목 서류 각 1부
  • 2. 읍․면․동 담당자 첨부 서류
    • 사업예정지 토지등기부등본 1부
    • 사업예정지 현지확인 복명서(현장사진 포함)
    • 신청농가 평가표 1부

신청 기한은 매년 1월 중이며,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제주시청 감귤유통과 / 064-728-3353

제주특별자치도 출처URL

신청 전 확인사항

경작지 암반제거 지원을 신청하기 전,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밭작물 재배농지에서 암반이 존재해야 합니다. 과수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기한: 매년 1월 중에 신청하셔야 하며,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신청: 신청은 반드시 방문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준비:
    • 신청농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토지등기부등본, 가산점항목 서류.
    • 읍․면․동 담당자: 사업예정지 토지등기부등본, 현지확인 복명서(현장사진 포함), 신청농가 평가표.
  • 지원내용 확인: 최대 200㎥ 이하의 암반 제거 및 지반 정리에 따른 장비 사용료가 지원됩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문의는 제주시청 감귤유통과(064-728-3353)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229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

같은 지역·분야의 지원 제도입니다. 중복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함께 확인해 보세요.

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경작지 암반제거 지원」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데이터 기준일: 2026-05-07.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229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정보 · 본 서비스는 민간 정보 제공 서비스입니다. 실제 신청·예약·조회는 각 기관의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되며, 게시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신 기준은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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