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미니태양광 보급

ℹ️ 본 페이지는 공식 기관이 아닌 민간 정보 제공 서비스입니다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미니태양… 안내이용·조회·안내공식 절차 안내
✔ 이용·조회·안내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미니태양광 보급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미니태양광 보급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 이용 방법 안내✓ 공식 접속 경로✓ 최신 기준

바로 확인하기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미니태양광 보급 이용 방법을 지금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는 요약

지원대상 영도구 관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사용 승인일로부터 15년(2010년 이전)이 경과된 경우
지원내용 ▷ 총사업비의 50%~80% 차등 지원 (최대 1,000만원)
❍ 보도 및 하수시설 보수
❍ 보안등 보수
❍ 주민복리시설 보수
❍ 담장 허물기 사업
❍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신청방법 방문 신청
신청기한 2025.02.03 ~ 2025.02.28

영도구에서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15년 이상 경과된 단지에 대해 최대 1,000만원까지 총사업비의 50%~80%를 지원합니다. 지원 신청은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2025년 2월 3일부터 28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축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미니태양광 보급 사업의 지원 대상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관내에 위치하며,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공동주택입니다.

  • 20세대 이상의 입주 세대가 있는 공동주택
  •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2010년 이전 사용승인)

지원 내용으로는 공동주택 경과연수에 따라 총 사업비의 50%에서 80%까지 차등 지원하며, 최대 지원 금액은 1,000만원입니다. 지원의 구체적인 항목은 단지 내 주도로 및 하수시설 보수, 보안등 보수, 주민복리시설 보수, 담장 허물기,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등으로 다양합니다.

자세한 사항이나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축과(051-419-4582)로 가능합니다.

출처: 부산광역시 영도구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28000000117

지원 내용

부산광역시 영도구에서는 공동주택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은 20세대 이상으로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입니다.

  • 지원금: 총사업비의 50%~80% 차등 지원(최대 1,000만원)
  • 지원 항목:
    • 단지 내 주도로(보도 포함) 및 하수시설의 보수
    • 단지 내 보안등 보수
    • 주민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의 보수
    •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 그 외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지원 유형은 현금으로, 신청은 반드시 방문 신청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청 기한은 2025년 2월 3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 및 필요한 서류는 영도구 건축과에 문의하거나 공식 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축과(전화: 051-419-4582) 또는 공식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부산광역시 영도구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28000000117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부산광역시 영도구에서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보급을 신청하시려면 다음의 절차를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서류를 준비합니다.
  2. 영도구청 건축과를 방문하여 신청서와 함께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3. 신청 후, 심의 결과를 기다리며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신청서 1부
  • 입주자대표회의(운영위원회 포함) 의결서 또는 회의록 (입주자대표회의 미구성시 입주민 2/3의 동의서)
  • 사업계획서(설계도서 포함) 및 사업비 산출내역(세부내역 견적서)
    ※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견적서 2개 이상
  • 입주자대표회의(운영위원회 포함) 구성 현황표
  • 사업대상 시설물의 근․원경 사진

기타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는 신청인 제출서류 외에 별도로 안내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축과(전화: 051-419-45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부산광역시 영도구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28000000117

신청 전 확인사항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미니태양광 보급을 신청하기 전,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중요한 점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신청 대상은 영도구 관내 20세대 이상으로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2010년 이전)이 경과된 공동주택입니다.
  • 신청은 방문신청만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2025년 2월 3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 신청 서류로는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신청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또는 회의록, 사업계획서 및 사업비 산출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견적서를 2개 이상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대상 시설물의 근원경 사진이 필요하며, 다른 구비서류는 별도로 확인 가능한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내용은 경과연수에 따라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 관련 문의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축과(전화: 051-419-4582)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부산광역시 영도구 출처URL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

같은 지역·분야의 지원 제도입니다. 중복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함께 확인해 보세요.

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공동주택관리지원」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 데이터 기준일: 2026-05-07.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28000000117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정보 · 본 서비스는 민간 정보 제공 서비스입니다. 실제 신청·예약·조회는 각 기관의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되며, 게시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신 기준은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26 정보 안내 서비스

댓글 남기기

광고 차단 알림

광고 클릭 제한을 초과하여 광고가 차단되었습니다.

단시간에 반복적인 광고 클릭은 시스템에 의해 감지되며, IP가 수집되어 사이트 관리자가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