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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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신청기한 |
|---|---|---|---|
|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규모 이하 축산농가 (돼지 1,000㎡미만, 한우‧젖소 900㎡미만) ※ 가축분뇨 저장시설이 없는 농가 제외 |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 ※ 지원금액: 각 시군 조례로 정해진 단가 적용 |
방문신청 ※ 해당 지자체 공고 및 문의 필요 |
상시신청 |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 사업은 경기도 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보유 시군의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금액은 시군 조례에 정해진 단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신청은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상시 신청이 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의 세부 기준에 대한 내용은 정부24 및 관련 공공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도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150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보유된 시군 내에 위치한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규모 이하의 축산농가
- 돼지의 경우, 신고규모가 1,000㎡ 미만이어야 합니다.
- 한우 및 젖소의 경우, 신고규모가 900㎡ 미만이어야 합니다.
한편,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농가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가축분뇨 저장시설이 없는 농가
또한,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내 신고대상 이하 축산농가
-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신고대상 이하 축산농가
- 기타지역의 신고대상 이하 축산농가
지원 여부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의 공식 공고 및 담당자와의 협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각 시군 조례로 정해진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단가에 따라 적용됩니다.
출처: 경기도 정부24
지원 내용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 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대상: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보유한 경기도 내의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규모 이하 축산농가로, 구체적으로는 돼지 1,000㎡ 미만, 한우·젖소 900㎡ 미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 가축분뇨 저장시설이 없는 농가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금액: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단가는 각 시군 조례에 따라 정해지며, 시군의 수요조사 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 지원 순위:
- 1순위: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 내 신고대상 이하 축산농가
- 2순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신고대상 이하 축산농가
- 3순위: 기타지역 신고대상 이하 축산농가
- 사업계획: 2026년 사업계획에 따르면, 356개소(농가)에서 가축분뇨 130,334톤/년을 처리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1,081백만원입니다. 이중 도비가 412백만원, 시비가 669백만원으로 예산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의 공고 및 문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도 정부24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절차를 따르십시오.
- 지원 대상 시군의 담당자와 협의하여 지원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 해당 시군의 구비서류를 준비합니다.
- 준비한 서류와 함께 방문신청을 진행합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축산농가 신고서
-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련 서류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이용 관련 서류
- 기타 지원 시군에서 요구하는 서류
신청 기한은 상시신청이며, 지원금액은 각 시군 조례에 따라 정해진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단가가 적용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원 대상 시군의 공식 공고 또는 관계자와 협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화성시/031-5189-3963, 용인시/031-324-2321, 이천시/031-644-2639, 안성시/031-678-5483, 여주시/031-887-2337, 양평군/031-770-2579, 남양주시/031-590-4674, 파주시/031-940-4822, 양주시/031-8082-7367, 포천시/031-538-3894, 가평군/031-580-4461, 연천군/031-839-2383
출처: 경기도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150
신청 전 확인사항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을 신청하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대상 농가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 규모 이하의 축산 농가이며, 가축분뇨 저장시설이 없는 농가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사업대상 시군 내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정보들을 확인해 주세요.
- 지원대상: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보유 시군 내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 규모 이하 축산농가
- 지원제외대상: 가축분뇨 저장시설이 없는 농가
- 지원 순위: 상수원 보호구역 및 특별대책지역 등의 기준에 따라 순위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 신청방법: 각 시군 담당자와 협의 후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기한: 상시 신청이 가능하나, 각 시군의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각 해당 시군의 상담 전화로 문의하세요.
정확한 지원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각 시군 담당 부서와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며, 추가적인 정보는 공식 웹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관기관: 경기도 출처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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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경기도 · 데이터 기준일: 2026-04-24.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150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