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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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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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기한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규모 이하 축산농가
(돼지 1,000㎡미만, 한우‧젖소 900㎡미만)
※ 가축분뇨 저장시설이 없는 농가 제외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
※ 지원금액: 각 시군 조례로 정해진 단가 적용
방문신청
※ 해당 지자체 공고 및 문의 필요
상시신청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 사업은 경기도 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보유 시군의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금액은 시군 조례에 정해진 단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신청은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상시 신청이 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의 세부 기준에 대한 내용은 정부24 및 관련 공공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도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150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보유된 시군 내에 위치한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규모 이하의 축산농가
    • 돼지의 경우, 신고규모가 1,000㎡ 미만이어야 합니다.
    • 한우 및 젖소의 경우, 신고규모가 900㎡ 미만이어야 합니다.

한편,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농가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가축분뇨 저장시설이 없는 농가

또한,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1.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내 신고대상 이하 축산농가
  2.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신고대상 이하 축산농가
  3. 기타지역의 신고대상 이하 축산농가

지원 여부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의 공식 공고 및 담당자와의 협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각 시군 조례로 정해진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단가에 따라 적용됩니다.

출처: 경기도 정부24

지원 내용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 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대상: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보유한 경기도 내의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규모 이하 축산농가로, 구체적으로는 돼지 1,000㎡ 미만, 한우·젖소 900㎡ 미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 가축분뇨 저장시설이 없는 농가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금액: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단가는 각 시군 조례에 따라 정해지며, 시군의 수요조사 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 지원 순위:
    • 1순위: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 내 신고대상 이하 축산농가
    • 2순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신고대상 이하 축산농가
    • 3순위: 기타지역 신고대상 이하 축산농가
  • 사업계획: 2026년 사업계획에 따르면, 356개소(농가)에서 가축분뇨 130,334톤/년을 처리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1,081백만원입니다. 이중 도비가 412백만원, 시비가 669백만원으로 예산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의 공고 및 문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도 정부24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절차를 따르십시오.

  1. 지원 대상 시군의 담당자와 협의하여 지원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2. 해당 시군의 구비서류를 준비합니다.
  3. 준비한 서류와 함께 방문신청을 진행합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축산농가 신고서
  •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련 서류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이용 관련 서류
  • 기타 지원 시군에서 요구하는 서류

신청 기한은 상시신청이며, 지원금액은 각 시군 조례에 따라 정해진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단가가 적용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원 대상 시군의 공식 공고 또는 관계자와 협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화성시/031-5189-3963, 용인시/031-324-2321, 이천시/031-644-2639, 안성시/031-678-5483, 여주시/031-887-2337, 양평군/031-770-2579, 남양주시/031-590-4674, 파주시/031-940-4822, 양주시/031-8082-7367, 포천시/031-538-3894, 가평군/031-580-4461, 연천군/031-839-2383

출처: 경기도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150

신청 전 확인사항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을 신청하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대상 농가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 규모 이하의 축산 농가이며, 가축분뇨 저장시설이 없는 농가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사업대상 시군 내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정보들을 확인해 주세요.

  • 지원대상: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보유 시군 내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 규모 이하 축산농가
  • 지원제외대상: 가축분뇨 저장시설이 없는 농가
  • 지원 순위: 상수원 보호구역 및 특별대책지역 등의 기준에 따라 순위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 신청방법: 각 시군 담당자와 협의 후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기한: 상시 신청이 가능하나, 각 시군의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각 해당 시군의 상담 전화로 문의하세요.

정확한 지원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각 시군 담당 부서와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며, 추가적인 정보는 공식 웹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관기관: 경기도 출처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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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경기도 · 데이터 기준일: 2026-04-24.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150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정보 · 본 서비스는 민간 정보 제공 서비스입니다. 실제 신청·예약·조회는 각 기관의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되며, 게시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신 기준은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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