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어인 영농어자재 지원
귀농어인 영농어자재 지원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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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신청기한 |
|---|---|---|---|
|
영농어에 필요한 농어자재 및 농어기구 구입비 지원 (현금) | 방문신청 | 2026.01.15 ~ 2026.01.29 |
귀농어인 영농어자재 지원은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만 65세 이하 세대주에게 농어자재 구입비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지원은 2026년 1월 15일부터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미리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진도군 인구정책실 귀농귀촌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00000000127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귀농어인 영농어자재 지원’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세대주에게 제공되는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만 65세 이하의 귀농어인 자격을 갖춘 세대주
-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농어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
- 농어촌 전입일 기준으로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신청일 이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한 자
- 농어촌지역 이주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읍면이 아닌 동지역)에서 거주한 자
위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세대주가 이 지원 프로그램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은 방문신청으로 진행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관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출처](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00000000127)
지원 내용
귀농어인 영농어자재 지원 제도에서는 영농어에 필요한 농어자재와 농어기구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이 지원은 현금으로 제공되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자가 만 65세 이하의 귀농어인 자격을 갖춘 세대주여야 합니다. 또한,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농어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하고 있던 자가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신청자는 농어촌 전입일 기준으로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한 상태이어야 하며, 이주 이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읍면이 아닌 동지역)에서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지원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인구정책실 귀농귀촌팀 / 061-540-3842
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00000000127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귀농어인 영농어자재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 지원 자격 확인: 만 65세 이하의 귀농어인 자격을 갖춘 세대주인지 확인합니다.
- 방문신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의 관련 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신청서 제출: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신청에 필요하며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포함) 1부
-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서 1부
-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농업경영체등록증(귀농인일 경우 필수), 어업인증빙서류(귀어인일 경우 필수) 1부
- 기타 증빙서류(선택사항)
자세한 내용 및 기타 조건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관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출처
신청 전 확인사항
귀농어인 영농어자재 지원 신청 전에 아래 사항들을 충분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자격 요건: 만 65세 이하의 귀농어인 자격을 갖춘 세대주인지 확인하십시오.
- 농어촌 이주 조건: 신청일 기준으로 농어촌 전입일이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거주 요건: 농어촌 이주 직전 1년 이상 농어촌 외의 지역에 거주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가족관계증명서,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서, 납세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증 또는 어업인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청기한: 2026.01.15~2026.01.29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문의처: 인구정책실 귀농귀촌팀
- 전화번호: 061-540-3842
더 자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출처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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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귀농어인 영농어자재 지원」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데이터 기준일: 2026-05-11.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00000000127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