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어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귀농어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바로 확인하기귀농어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이용 방법을 지금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는 요약
| 지원대상 | 만 65세 이하 귀농어귀촌인 자격 갖춘 세대주, 주택소유 또는 2년 이상 임대차 계약 체결자, 농어촌 전입일 기준 만 5년 이내 이주자, 농어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
|---|---|
| 지원내용 | 주택 내부 리모델링, 화장실, 지붕 개보수 등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신청기한 | 2026.01.15~2026.01.29 |
귀농어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은 만 65세 이하의 귀농어귀촌 자격을 갖춘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며, 주택 리모델링 및 개보수 비용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 기한은 2026년 1월 15일부터 29일까지입니다.
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정부24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귀농어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다음의 자격과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주에 해당합니다:
- 만 65세 이하의 귀농어귀촌인 자격을 갖춘 세대주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2년 이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무상임대차 및 직계가족 간 임대차는 인정되지 않음)
- 농어촌 전입일 기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한 자
- 농어촌지역 이주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읍면이 아닌 동지역)에서 거주한 자
위 기준을 충족하는 귀농어귀촌인은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관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출처URL
지원 내용
귀농어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사업은 전라남도 진도군에서 시행하며, 지원 대상자는 만 65세 이하의 귀농어귀촌인 자격을 갖춘 세대주로서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은 주택 내부 리모델링, 화장실, 지붕 개보수 공사 등으로, 귀농어귀촌인의 농가주택 수리비에 대해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신청자는 본인 또는 배우자 포함하여 주택 소유 또는 2년 이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여야 하며,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주 직전 1년 이상 non-rural 지역(읍면이 아닌 동지역)에서 거주한 이력이 필요합니다.
지원의 구체적인 금액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한은 2026년 1월 15일부터 2026년 1월 29일 사이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인구정책실 귀농귀촌팀에 문의하시거나,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관기관: 전라남도 진도군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00000000116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귀농어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신청은 다음의 절차를 따라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내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해당 서류들을 준비하여 함께 제출합니다.
- 제출된 서류가 확인되면 지원 여부에 대한 안내를 받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포함) 1부.
- 건축물대장 1부.
- 건축물등기부등본 1부.
- 부동산 임대계약서(임차 시) 1부.
-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수리 견적서 1부.
- 농업경영체등록증(귀농인일 경우 필수), 어업인증빙서류(귀어인일 경우 필수) 1부.
- 기타 증빙서류(선택사항).
자세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인구정책실 귀농귀촌팀/061-540-3842
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출처URL
신청 전 확인사항
귀농어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을 신청하기 전, 다음의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이 되는 만 65세 이하 귀농어귀촌인 자격을 갖춘 세대주인지 확인하세요.
- 본인(배우자 포함)이 주택소유자이거나 2년 이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무상임대차 및 직계가족 간 임대차는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 농어촌 전입일 기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신청일 전에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했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 농어촌 지역 이주 직전 1년 이상 동지역 외에서 거주한 기록이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 신청 기한은 2026년 1월 15일부터 1월 29일 사이입니다. 이를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 제출해야 할 구비서류를 모두 준비했는지 확인하시고, 각 서류의 유효성을 미리 검토하세요.
추가적인 문의는 인구정책실 귀농귀촌팀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는 061-540-3842입니다.
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링크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
같은 지역·분야의 지원 제도입니다. 중복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함께 확인해 보세요.
-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 양파재배 지원사업종자 및 멀칭비닐
- 농업e지 앱 설치 누리집 홈페이지 등록
- 벼룩시장 구인구직 전국 일자리
- 벼룩시장 부동산 다운로드 설치
- 연천군 농업발전기금
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귀농어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데이터 기준일: 2026-05-11.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00000000116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