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어인 정착 지원
귀농어인 정착 지원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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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 지원대상 | 만 65세 이하 귀농어인 자격을 갖춘 세대주로,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농어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하다가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 |
|---|---|
| 지원내용 | 시설 설치(하우스, 온실, 관수시설 등), 농수산물 가공 및 유통 시설 지원, 농어업용 기계 및 기타 필요 장비 지원.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신청기한 | 2026.01.15~2026.01.29 |
귀농어인 정착 지원은 만 65세 이하의 귀농어인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며,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합니다. 지원을 원하시는 분은 2026년 1월 15일부터 29일까지 방문 신청하시고, 구비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진도군 인구정책실 귀농귀촌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귀농어인 정착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자격 및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지원 대상은 만 65세 이하의 귀농어인 자격을 갖춘 세대주로,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농어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 신청자는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하며, 농어촌 전입일 기준으로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주한 세대주는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해야 합니다.
- 또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읍면이 아닌 동지역)에서 거주했어야 합니다.
귀농어인 정착 지원을 통해 귀농어인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농어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및 신청 방법은 전라남도 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의 공식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인구정책실 귀농귀촌팀/061-540-3842
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정식 웹사이트
지원 내용
귀농어인 정착 지원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원 유형은 현금으로 제공됩니다.
- 시설설치 지원: 농어업에 필요한 기반 시설의 설치 비용을 지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하우스 및 온실, 재배사, 저장시설(저온저장고 등), 관수시설, 양식장 시설 등의 설치가 해당됩니다.
- 가공관련 지원: 농수산물 가공 및 제조를 위한 기계 구입과 가공 및 유통 시설의 설치를 지원합니다.
- 기타 지원: 농어업용 기계 및 기타 영농어에 필요한 장비와 시설에 대한 지원이 포함됩니다.
정확한 지원 금액 및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인구정책실 귀농귀촌팀 / 061-540-3842
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정부24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귀농어인 정착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방문 신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의 관련 부서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서 작성: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 구비서류 제출: 아래의 필요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신청 기한은 2026년 1월 15일부터 1월 29일까지입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포함) 1부.
-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서 1부.
-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농업경영체등록증(귀농인일 경우 필수) 또는 어업인증빙서류(귀어인일 경우 필수) 1부.
- 기타 증빙서류(선택사항).
신청 전에 반드시 관련 세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00000000115
신청 전 확인사항
귀농어인 정착 지원 신청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다음의 사항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인 귀농어인이 되기 위한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확인하십시오.
- 신청 기한이 2026년 1월 15일부터 2026년 1월 29일까지이며, 이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구비서류가 준비되었는지 다시 한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필수 서류는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가족관계증명서,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서,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증 또는 어업인증빙서류입니다.
-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이주 전 1년 이상 농어촌 외의 지역에 거주한 사항도 확인해 주세요.
-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만 가능하므로,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 지원 내용과 유형을 사전에 충분히 이해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십시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인구정책실 귀농귀촌팀(061-540-3842)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000000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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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귀농어인 정착 지원」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데이터 기준일: 2026-05-11.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00000000115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