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미니태양광 보급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미니태양광 보급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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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 지원대상 | 영도구 관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사용 승인일로부터 15년(2010년 이전)이 경과된 경우 |
|---|---|
| 지원내용 | ▷ 총사업비의 50%~80% 차등 지원 (최대 1,000만원) ❍ 보도 및 하수시설 보수 ❍ 보안등 보수 ❍ 주민복리시설 보수 ❍ 담장 허물기 사업 ❍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신청기한 | 2025.02.03 ~ 2025.02.28 |
영도구에서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15년 이상 경과된 단지에 대해 최대 1,000만원까지 총사업비의 50%~80%를 지원합니다. 지원 신청은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2025년 2월 3일부터 28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축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미니태양광 보급 사업의 지원 대상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관내에 위치하며,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공동주택입니다.
- 20세대 이상의 입주 세대가 있는 공동주택
-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2010년 이전 사용승인)
지원 내용으로는 공동주택 경과연수에 따라 총 사업비의 50%에서 80%까지 차등 지원하며, 최대 지원 금액은 1,000만원입니다. 지원의 구체적인 항목은 단지 내 주도로 및 하수시설 보수, 보안등 보수, 주민복리시설 보수, 담장 허물기,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등으로 다양합니다.
자세한 사항이나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축과(051-419-4582)로 가능합니다.
출처: 부산광역시 영도구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28000000117
지원 내용
부산광역시 영도구에서는 공동주택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은 20세대 이상으로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입니다.
- 지원금: 총사업비의 50%~80% 차등 지원(최대 1,000만원)
- 지원 항목:
- 단지 내 주도로(보도 포함) 및 하수시설의 보수
- 단지 내 보안등 보수
- 주민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의 보수
-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 그 외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지원 유형은 현금으로, 신청은 반드시 방문 신청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청 기한은 2025년 2월 3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 및 필요한 서류는 영도구 건축과에 문의하거나 공식 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축과(전화: 051-419-4582) 또는 공식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부산광역시 영도구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28000000117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부산광역시 영도구에서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보급을 신청하시려면 다음의 절차를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류를 준비합니다.
- 영도구청 건축과를 방문하여 신청서와 함께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 신청 후, 심의 결과를 기다리며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신청서 1부
- 입주자대표회의(운영위원회 포함) 의결서 또는 회의록 (입주자대표회의 미구성시 입주민 2/3의 동의서)
- 사업계획서(설계도서 포함) 및 사업비 산출내역(세부내역 견적서)
※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견적서 2개 이상 - 입주자대표회의(운영위원회 포함) 구성 현황표
- 사업대상 시설물의 근․원경 사진
기타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는 신청인 제출서류 외에 별도로 안내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축과(전화: 051-419-45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부산광역시 영도구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28000000117
신청 전 확인사항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미니태양광 보급을 신청하기 전,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중요한 점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신청 대상은 영도구 관내 20세대 이상으로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2010년 이전)이 경과된 공동주택입니다.
- 신청은 방문신청만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2025년 2월 3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 신청 서류로는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신청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또는 회의록, 사업계획서 및 사업비 산출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견적서를 2개 이상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대상 시설물의 근원경 사진이 필요하며, 다른 구비서류는 별도로 확인 가능한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내용은 경과연수에 따라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 관련 문의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축과(전화: 051-419-4582)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부산광역시 영도구 출처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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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공동주택관리지원」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 데이터 기준일: 2026-05-07.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28000000117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