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공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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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공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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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은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다양한 계층에게 주거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에 따라 일반공급과 우선공급으로 나누어지며, 우선공급은 특히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는 소득에 연계되어 차등 부과되며, 30년 동안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기한
  • 일반공급: 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년,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고령자, 일반
  • 우선공급: 중위소득 100% 이하의 철거민, 국가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등
  • 입주자격: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
  • 공급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60% 우선공급
  • 소득연계형 임대료: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
  • 거주기간: 30년 안정적 거주 가능
방문신청 또는 직접입력 접수기관별 상이

자세한 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문의하시거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61300000101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의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대상

  • 일반 공급 (40%):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고령자, 일반인
  • 우선 공급 (60%):
    •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 철거민 등
    • 국가유공자 등
    • 장기복무 제대군인
    • 북한이탈주민
    • 다자녀가구
    • 장애인
    • 비주택 거주자
    •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수급자
    •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고령자
    • 신생아

선정 기준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공급: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총자산이 소득 3분위(5분위 기준) 순자산 평균값 이하인 가구
  • 우선 공급: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에 우선공급하며, 비주택 거주자, 보호종료 아동 등도 우선공급 대상으로 신설되었습니다.

자세한 정보와 최신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관기관: 국토교통부 / 출처

지원 내용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저소득 계층에게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주자격: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 총자산이 소득 3분위 순자산 평균값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공급기준: 공급물량의 60%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 우선 공급되며, 비주택 거주자 및 보호종료아동 등도 우선 공급 대상입니다.
  • 소득연계형 임대료: 입주민의 부담 능력에 따라 임대료가 차등 부과되며, 소득이 낮은 구간에서는 임대료율 증가폭을 낮게 설정합니다.
  • 거주기간: 이사 걱정 없이 최대 3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세한 내용과 업데이트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출처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통합공공임대주택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신청 방법 선택: 방문신청 또는 직접 입력 방식을 선택합니다.
  2. 신청서 작성: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신청서 제출: 작성한 신청서를 해당 접수기관에 제출합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제공 활용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기타 입주자격 증명서류

신청 기한은 접수기관에 따라 상이하므로,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정부24 공식 사이트

신청 전 확인사항

통합공공임대주택에 신청하기 전에는 몇 가지 필수 확인사항이 있습니다. 아래의 사항들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확인: 일반공급과 우선공급의 지원대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중위소득 범위를 반드시 조사하세요.
  • 입주자격 조건: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총자산이 소득 3분위 이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구비서류 준비: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모두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 목록은 주민등록등본,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등입니다.
  • 신청방법 및 기한: 신청방법(방문신청 또는 직접입력)과 접수기관 별 신청기한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문의처: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1600-1004입니다.

신청하시기 전 위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 불이익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더 상세한 정보는 출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61300000101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

같은 지역·분야의 지원 제도입니다. 중복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함께 확인해 보세요.

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국토교통부 · 데이터 기준일: 2026-05-08.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61300000101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정보 · 본 서비스는 민간 정보 제공 서비스입니다. 실제 신청·예약·조회는 각 기관의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되며, 게시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신 기준은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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