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장비 구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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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장비 구입 지원

수산장비 구입 지원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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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수산장비 구입 지원 프로그램은 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어업생산자 및 수협을 대상으로 하며, 고가의 수산장비 구입 및 제작 비용의 50%를 지원합니다. 신청은 방문으로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기한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입니다.

지원대상 어업경영체 등록한 어업생산자(어업인·영어조합법인) 및 수협
지원내용 지자체에 크레인 등 고가 수산장비 구입·제작 비용 50% 지원 및 어업인에게 수산장비 임대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시군구청에 따라 상이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거나 공식 사이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 출처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수산장비 구입 지원의 지원 대상은 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어업생산자 및 수협으로 한정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어업인, 영어조합법인, 수협(수협어업권을 보유한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이는 해당 사업이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격이 있는지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설정된 기준입니다.

선정 기준으로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방비를 적시에 확보 및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됩니다. 즉, 자금을 계획대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사업의 진행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거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해양수산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57

지원 내용

수산장비 구입 지원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지원금액: 지방비를 통해 수산장비 구입·제작 비용의 50%를 지원합니다.
  • 지원장비: 크레인과 같은 고가의 수산장비가 포함됩니다.
  • 지원유형: 현금으로 지원되며, 이는 융자 형태로 제공됩니다.
  • 임대: 지원받은 수산장비는 위탁사업자에 의해 어업인에게 임대됩니다.

자세한 금액이나 조건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해양수산부 출처URL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수산장비 구입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1. 신청자는 어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고 필요한 사업계획서를 준비합니다.
  2.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제출된 서류는 심사를 받은 후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신청기한은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일정은 관할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거나 관련 부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문의처:

  • 경기도 해양수산과: 031-8008-4797
  •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063-280-2673
  • 전라남도 친환경수산과: 061-268-6992
  • 경상북도 어업기술지원과: 054-240-0324
  • 경상남도 수산정책과: 055-211-4015
  •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064-710-3212
  • 인천광역시 수산기술지원센터: 032-458-7462

출처: 해양수산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57

신청 전 확인사항

수산장비 구입 지원 사업에 신청하기 전에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 어업경영체로 등록된 어업인 및 수협으로, 해당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사업계획 수립: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며, 이를 작성해야 합니다.
  • 지방비 확보: 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비를 적시에 확보하고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신청은 반드시 방문신청으로 진행해야 하며, 전화 및 온라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 신청 기한: 각 시군구청에 따라 신청 기한이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구비서류: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준비해야 하며, 미비 시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정보나 궁금한 사항은 다음의 문의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 해양수산과: 031-8008-4797
  •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063-280-2673
  • 전라남도 친환경수산과: 061-268-6992
  • 경상북도 어업기술지원과: 054-240-0324
  • 경상남도 수산정책과: 055-211-4015
  •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064-710-3212
  • 인천광역시 수산기술지원센터: 032-458-7462

더욱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십시오. (출처: 해양수산부 사이트 방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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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수산장비 임대」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해양수산부 · 데이터 기준일: 2026-04-24.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57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정보 · 본 서비스는 민간 정보 제공 서비스입니다. 실제 신청·예약·조회는 각 기관의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되며, 게시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신 기준은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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