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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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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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기한
ㅇ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한 사람 최대 5억원 융자지원(어업인 후계자 5억원, 우수경영인 추가 2억원). 연리 1~1.5%, 상환기간 10~20년 방문신청 시도별 공고 참고 (변동 가능)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운영하며, 선정된 수산업경영인에게 융자지원과 이자 부분 지원을 제공합니다. 신청은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시도별 신청기한은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공고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해양수산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92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

  • 해양수산부 소관의 ㅇ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

선정 기준

  • ㅇ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은 각 ㅇ시도의 공고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 051-773-5464

출처: 해양수산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92

지원 내용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대상: 각 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
  • 융자지원 금액: 최대 5억원
  • 이자 지원: 정부에서 이자의 일부를 지원
  • 융자금액 및 조건:
    • 어업인 후계자: 최대 5억원, 연리 1.5% 또는 변동, 5년 거치 후 20년 균분상환
    • 우수경영인: 추가 2억원 지원, 연리 1%, 5년 거치 후 10년 균분상환
  • 상환기간: 10년에서 20년 이내

본 지원은 현금 형태로 이루어지며, 신청은 방문신청으로 가능하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및 기타 상세 내용은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또는 각 시도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해양수산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92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은 다음의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1.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ㅇ시도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신청서 접수 후, 해당 기관에서 신청자의 자격 확인 및 서류 심사를 진행합니다.
  3. 선정 결과에 따라 지원 내용을 안내받고, 융자 계약을 체결합니다.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산업경영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신용조사서
  • 어업경영체등록증
  • 어업허가증
  • 시도에서 요청한 증빙 서류 (추가 제출 필요 시)

신청기한은 시도별로 변동될 수 있으니 경우에 따라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기준은 공식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051-773-546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해양수산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92

신청 전 확인사항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에 신청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이 ㅇ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임을 확인하세요.
  • 융자 지원금 한도는 최대 5억원이며, 이자는 연리 1~1.5%로 일부 지원됩니다. 또한, 상환 기간은 10~20년입니다.
  • 신청기한은 시도별로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시도의 공고를 참고해야 합니다.
  • 필수 구비서류에는 수산업경영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신용조사서, 어업경영체등록증, 어업허가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지원 조건 및 기타 구체적인 사항을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신청이나 세부 내용에 대해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할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051-773-5464
  • 부산 수산자원연구소: 051-209-0934
  • 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 032-458-7467
  • 울산시청: 051-229-3021
  • 경기 해양수산자원연구소: 031-8008-8356
  • 강원도청: 033-660-8356
  • 충북 내수면연구소: 043-200-6502
  • 충남 수산자원연구소: 041-635-7857
  • 전북 수산기술연구소: 063-290-6947
  • 전남 해양수산과학원: 061-550-0651
  • 경북 어업기술센터: 054-240-2131
  • 경남 수산안전기술원: 055-254-3523
  • 제주도청: 064-710-3215

출처: 해양수산부 공식 링크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

같은 지역·분야의 지원 제도입니다. 중복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함께 확인해 보세요.

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해양수산부 · 데이터 기준일: 2026-04-24.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92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정보 · 본 서비스는 민간 정보 제공 서비스입니다. 실제 신청·예약·조회는 각 기관의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되며, 게시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신 기준은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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