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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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신청기한 |
|---|---|---|---|
| ㅇ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한 사람 | 최대 5억원 융자지원(어업인 후계자 5억원, 우수경영인 추가 2억원). 연리 1~1.5%, 상환기간 10~20년 | 방문신청 | 시도별 공고 참고 (변동 가능) |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운영하며, 선정된 수산업경영인에게 융자지원과 이자 부분 지원을 제공합니다. 신청은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시도별 신청기한은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공고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해양수산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92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
- 해양수산부 소관의 ㅇ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
선정 기준
- ㅇ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은 각 ㅇ시도의 공고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 051-773-5464
출처: 해양수산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92
지원 내용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대상: 각 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
- 융자지원 금액: 최대 5억원
- 이자 지원: 정부에서 이자의 일부를 지원
- 융자금액 및 조건:
- 어업인 후계자: 최대 5억원, 연리 1.5% 또는 변동, 5년 거치 후 20년 균분상환
- 우수경영인: 추가 2억원 지원, 연리 1%, 5년 거치 후 10년 균분상환
- 상환기간: 10년에서 20년 이내
본 지원은 현금 형태로 이루어지며, 신청은 방문신청으로 가능하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및 기타 상세 내용은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또는 각 시도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해양수산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92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은 다음의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ㅇ시도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신청서 접수 후, 해당 기관에서 신청자의 자격 확인 및 서류 심사를 진행합니다.
- 선정 결과에 따라 지원 내용을 안내받고, 융자 계약을 체결합니다.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산업경영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신용조사서
- 어업경영체등록증
- 어업허가증
- 시도에서 요청한 증빙 서류 (추가 제출 필요 시)
신청기한은 시도별로 변동될 수 있으니 경우에 따라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기준은 공식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051-773-546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해양수산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92
신청 전 확인사항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에 신청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이 ㅇ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임을 확인하세요.
- 융자 지원금 한도는 최대 5억원이며, 이자는 연리 1~1.5%로 일부 지원됩니다. 또한, 상환 기간은 10~20년입니다.
- 신청기한은 시도별로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시도의 공고를 참고해야 합니다.
- 필수 구비서류에는 수산업경영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신용조사서, 어업경영체등록증, 어업허가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지원 조건 및 기타 구체적인 사항을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신청이나 세부 내용에 대해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할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051-773-5464
- 부산 수산자원연구소: 051-209-0934
- 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 032-458-7467
- 울산시청: 051-229-3021
- 경기 해양수산자원연구소: 031-8008-8356
- 강원도청: 033-660-8356
- 충북 내수면연구소: 043-200-6502
- 충남 수산자원연구소: 041-635-7857
- 전북 수산기술연구소: 063-290-6947
- 전남 해양수산과학원: 061-550-0651
- 경북 어업기술센터: 054-240-2131
- 경남 수산안전기술원: 055-254-3523
- 제주도청: 064-710-3215
출처: 해양수산부 공식 링크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
같은 지역·분야의 지원 제도입니다. 중복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함께 확인해 보세요.
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해양수산부 · 데이터 기준일: 2026-04-24.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92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