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장비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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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 지원대상 | 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어업생산자(어업인·영어조합법인) 및 수협(수협어업권이 있는 경우) |
|---|---|
| 지원내용 | 지자체에 크레인 등 고가의 수산장비 구입·제작 비용 50% 지원 및 위탁사업자에 의해 어업인에게 수산장비 임대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신청기한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본 지원 사업은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자가 고가 수산장비를 저렴하게 임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어업인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방문신청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신청기한은 지역별로 상이하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처: 해양수산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57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수산장비 임대 지원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어업생산자(어업인 및 영어조합법인)
- 수협(수협어업권 보유 시)
지원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 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방비를 적기에 확보하고 집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수산장비 임대를 희망하는 어업경영체는 사업계획과 예산 확보의 중요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해양수산부 정부24 공식 사이트
지원 내용
수산장비 임대 사업에서는 어업경영체에 대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자체 지원: 크레인 등 고가의 수산장비 구입 및 제작 비용의 50%를 지원합니다.
- 임대 방식: 위탁사업자에 의해 어업인에게 수산장비가 임대됩니다.
- 지원 유형: 현금(융자)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본 사업은 어업인 및 어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생산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지원금액 및 조건은 관할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필요시 각 지자체에 문의하여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기도 해양수산과: 031-8008-4797
-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063-280-2673
- 전라남도 친환경수산과: 061-268-6992
- 경상북도 어업기술지원과: 054-240-0324
- 경상남도 수산정책과: 055-211-4015
-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064-710-3212
- 인천광역시 수산기술지원센터: 032-458-7462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해양수산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57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수산장비 임대 서비스를 신청하고자 하는 어업경영체에 대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 신청: 해당 지자체의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서류 제출: 아래의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 심사 및 결과 통보: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결과는 신청자에게 통보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신청기한은 지자체에 따라 상이하므로, 자세한 날짜는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경기도 해양수산과: 031-8008-4797
-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063-280-2673
- 전라남도 친환경수산과: 061-268-6992
- 경상북도 어업기술지원과: 054-240-0324
- 경상남도 수산정책과: 055-211-4015
-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064-710-3212
- 인천광역시 수산기술지원센터: 032-458-7462
출처: 해양수산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57
신청 전 확인사항
수산장비 임대를 신청하기 전에는 아래의 사항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어업경영체로 등록된 어업 생산자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이다.
- 선정기준: 사업계획 수립과 지방비 확보 및 집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신청기한: 신청기한은 시군구청에 따라 다르므로,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해야 한다.
- 구비서류: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준비해야 한다.
- 신청방법: 방문신청만 가능하므로, 필요한 서류를 모두 지참하여 방문해야 한다.
위의 사항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필요 시 관련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 해양수산과: 031-8008-4797
-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063-280-2673
- 전라남도 친환경수산과: 061-268-6992
- 경상북도 어업기술지원과: 054-240-0324
- 경상남도 수산정책과: 055-211-4015
-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064-710-3212
- 인천광역시 수산기술지원센터: 032-458-7462
정확한 정보는 반드시 관련 기관에 문의하거나 공식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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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수산장비 임대」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해양수산부 · 데이터 기준일: 2026-04-24.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57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