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수분조절제 보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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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수분조절제 보조 지원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보조 지원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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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확인하기가축분뇨 수분조절제 보조 지원 이용 방법을 지금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는 요약

지원대상 한육우, 젖소 : 10두 이상 사육농가
돼지 : 100두 이상 사육농가
닭 : 10,000수 이상 사육농가
지원내용 지원단가 : 10만원/톤
지원한도 : 농가당 300만원 이내(30톤)
가축분뇨 수분조절제(톱밥, 왕겨) 구입비의 50% 보조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매년 1월~3월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보조 지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에서 시행되며, 한육우, 젖소, 돼지, 닭을 사육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은 구입비의 50%를 보조하며, 한 농가당 최대 300만원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매년 1월부터 3월 사이에 방문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문의처: 동물정책과/063-281-6698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출처URL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보조 지원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육우 및 젖소를 10두 이상 사육하는 농가
  • 돼지를 100두 이상 사육하는 농가
  • 닭을 10,000수 이상 사육하는 농가

이 지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에서 소관하며, 농가는 지정된 기준에 부합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육하는 가축의 수가 기준에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능하니,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재정 지원금의 한도와 기타 세부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동물정책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는 063-281-6698입니다.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64000000106

지원 내용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보조 지원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단가: 10만원/톤
  • 지원한도: 농가당 최대 300만원 이내(30톤)
  • 지원내용: 가축분뇨 수분조절제(톱밥, 왕겨) 구입비의 50%를 보조합니다.

지원대상은 한육우 및 젖소를 10두 이상 사육하는 농가, 돼지를 100두 이상 사육하는 농가, 닭을 10,000수 이상 사육하는 농가에 해당됩니다. 본 보조금은 현물로 지원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출처 URL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보조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1. 신청 대상 농가 확인: 지원 대상이 되는 사육두수를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2. 신청서 작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방문신청: 전라북도 전주시 동물정책과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 사육농가 등록증 사본
  •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구입 견적서
  • 신분증 사본

신청 기한은 매년 1월부터 3월까지이며, 지원금은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구입비의 50%를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동물정책과/063-281-6698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64000000106

신청 전 확인사항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보조 지원을 신청하기 전,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지원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농가에 한해 제공되므로, 신청하기 전에 필요한 정보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원대상: 한육우 및 젖소는 10두 이상, 돼지는 100두 이상, 닭은 10,000수 이상 사육해야 합니다.
  • 지원내용: 가축분뇨 수분조절제(톱밥, 왕겨) 구입비의 50%를 지원하며, 지원한도는 농가당 300만원(30톤)입니다.
  • 신청방법: 방문신청만 가능하므로,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를 준비해 방문해야 합니다.
  • 신청기한: 매년 1월부터 3월까지로,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법령 확인: 축산법 제3조 및 제2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질문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동물정책과
  • 전화: 063-281-6698

자세한 사항은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해 주세요.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64000000106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

같은 지역·분야의 지원 제도입니다. 중복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함께 확인해 보세요.

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보조 지원」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데이터 기준일: 2026-04-29.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64000000106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정보 · 본 서비스는 민간 정보 제공 서비스입니다. 실제 신청·예약·조회는 각 기관의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되며, 게시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신 기준은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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