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악취저감 미생물제제 지원
가축분뇨 악취저감 미생물제제 지원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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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가축분뇨 악취저감 미생물제제 지원 사업은 경상남도 김해시에서 관할하며, 주촌면 내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한 돼지 사육농가를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이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은 축산환경 개선과 악취민원 예방을 위해 양돈농가에 미생물제제 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신청기한 |
|---|---|---|---|
| 주촌면 내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한 돼지 사육농가 | 미생물제제 구입비 지원 (보조 60%, 자담 40%) | 방문신청 | 매년 2~3월 |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농가는 사업신청서 및 단가표 등의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 기간 내에 방문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김해시 공식 URL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가축분뇨 악취저감 미생물제제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에 위치한 돼지를 사육하는 농가로, 반드시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받은 농가여야 합니다. 즉, 지원은 주촌면 내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돼지 사육농가에 한해 제공됩니다.
지원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축산업 허가 및 등록 완료
- 지원 금액의 60%는 보조금으로 지급되며, 나머지 40%는 농가에서 자담해야 함
신청은 매년 2월에서 3월 사이에 가능하며, 방문신청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농가는 기간 내에 필수 서류를 준비해 신청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변동 사항은 김해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에 문의하시거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김해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055-350-4123
출처: 김해시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5000000181
지원 내용
가축분뇨 악취저감 미생물제제 지원은 주촌면 내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한 돼지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사업은 축산환경 개선과 악취민원 사전 예방을 위한 미생물제제 구입비를 지원하며, 지원 방식은 현물로 제공됩니다.
지원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축산업 허가 및 등록을 완료한 돼지 사육 농가에 한함
- 지원 비율: 보조 60%, 자담 40%
신청은 매년 2~3월 동안 가능하며, 구비서류로는 사업신청서, 단가표(사업신청 시), 세금계산서, 입금내역 통장사본, 공급확인서, 공급완료 사진, 청렴이행서약서, 부정수급 방지확약서, 공급업체의 사업자 등록증 등이 필요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 055-350-4123)
출처: 김해시 출처URL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가축분뇨 악취저감 미생물제제 지원에 대한 신청은 다음의 절차를 통해 진행됩니다.
- 주촌면 내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받은 돼지 사육농가인지를 확인합니다.
- 방문신청을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합니다.
- 김해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신청서
- 단가표
사업 완료 후에는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
- 입금내역 통장사본
- 공급확인서
- 공급완료 사진
- 청렴이행서약서
- 부정수급 등 방지확약서
- 공급업체의 사업자 등록증
신청 기한은 매년 2~3월에 있으며, 필요 시 자세한 내용은 김해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055-350-4123)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김해시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5000000181
신청 전 확인사항
가축분뇨 악취저감 미생물제제 지원을 신청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주촌면 내에서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한 돼지 사육농가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조건: 보조금 60%와 자담 40%의 조건을 이해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 신청방법: 방문신청만 가능하므로, 반드시 직접 방문할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신청기한: 매년 2~3월에 신청해야 하며, 기한 내에 신청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 구비서류: 사업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사업신청서, 단가표)와 사업 완료 후 제출해야 할 서류(세금계산서, 입금내역 통장사본 등)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 문의처: 추가적인 질문이 있을 경우, 김해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전화: 055-350-4123)로 문의하세요.
성공적인 신청을 위해 신중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상남도 김해시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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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가축분뇨 악취저감 미생물제제 지원」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경상남도 김해시 · 데이터 기준일: 2026-05-07.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5000000181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