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보건 의료비 등 지원
방문보건 의료비 등 지원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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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신청기한 |
|---|---|---|---|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 가구 중 방문건강등록 대상자 | 의료비, 간병비 지원(연 20만원 이내) | 방문신청 | 상시신청 |
방문보건 의료비 등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 가구의 방문건강등록 대상자에게 의료비와 간병비를 연 20만원 이내로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방문을 통해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보건행정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상남도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8000001063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방문보건 의료비 등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 독거노인
위의 대상자들 중 저소득층 가구에 해당하는 분들이 방문건강등록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원 내용으로는 방문건강관리 등록대상자 중 저소득층에게 의료비 및 간병비가 연간 20만원 이내로 지원됩니다.
신청은 방문신청 방식으로 가능하며,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으로 운영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의 보건행정과(전화: 055-120)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하고 최신의 기준에 대해서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은 지역보건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제3조)입니다.
출처: 경상남도 정부24
지원 내용
방문보건 의료비 등 지원 서비스는 저소득층 가구 중 방문건강등록 대상자에게 의료비 및 간병비를 지원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지원 내용이 있습니다: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 가구에서 방문건강등록 대상자로 선정된 분들
- 지원금액: 연간 최대 20만원 이내로 의료비 및 간병비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으로 진행하며, 신청 기한은 상시신청이 가능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이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보건행정과(055-120)로 하시면 됩니다.
출처: 경상남도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8000001063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방문보건 의료비 등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셔야 합니다.
-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제출 후,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받고 결과를 기다립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 본인 확인 서류(신분증 등)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장애인 등록증(해당자에 한함)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보건행정과(전화: 055-12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상남도 정부24
신청 전 확인사항
방문보건 의료비 등 지원 서비스를 신청하기 전 아래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서비스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방문건강등록 대상자에게 연 20만원 이내의 의료비 및 간병비를 지원합니다. 자세한 조건과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대상이 되는지 확인: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 중 방문건강관리 등록대상자여야 합니다.
- 신청 방법: 신청은 반드시 방문하여야 하며, 상시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 내용: 저소득층에게 의료비와 간병비를 연 20만원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법령 확인: 지원은 지역보건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제3조)에 근거하여 진행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의 문의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보건행정과
- 전화번호: 055-120
자세한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정부24.
출처: 경상남도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8000001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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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방문보건 의료비 등 지원」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경상남도 · 데이터 기준일: 2026-05-06.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8000001063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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