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35세 이상 산모 의료비 지원
경상북도 35세 이상 산모 의료비 지원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바로 확인하기경상북도 35세 이상 산모 의료비 지원 이용 방법을 지금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는 요약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신청기한 |
|---|---|---|---|
| 경상북도 주민등록이 있는 35세 이상 산모(1990년생 이하) | 임신 기간 중 외래 진료 및 검사비 지원 (최대 50만원, 1회만 신청) | 정부24 온라인 신청 및 방문 신청 | 상시 신청 |
경상북도에서는 35세 이상인 산모에게 임신 기간 중 외래 진료 및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최대 50만원이며, 신청은 온라인 또는 직접 방문으로 가능하므로 상세한 조건을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상북도 공식 사이트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경상북도 35세 이상 산모 의료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 주소가 경상북도인 35세 이상의 산모(1990년생 이하)입니다.
- 지원 대상에는 산모의 배우자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원 대상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산모는 경상북도 내에 거주하며 주민등록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지원금은 임신 기간 중 외래 진료 및 검사비에 한정되어 적용됩니다.
- 지원은 35세 이상의 여성만 가능하며, 연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 및 지원을 원하시는 분은 정부24 또는 해당 보건소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상북도 출처URL
지원 내용
경상북도 35세 이상 산모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은 임신 기간 중 외래 진료 및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대상: 본 프로그램은 경상북도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35세 이상 산모(1990년생 이하)를 대상으로 하며, 배우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금액: 임신 기간 동안 최대 50만원이 지원됩니다. 이는 1회에 한정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진료 및 검사: 임신과 관련된 외래 진료 및 검사비가 지원됩니다. 진료과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하나, 진료 사유가 임신 관련임을 확인하는 의사 소견이 반드시 첨부되어야 합니다.
- 유산 관련 처치: 유산 관련 처치료(소파시술비 제외)에 해당하는 외래 진료 및 검사비도 지원됩니다.
- 지원 제외 항목: 예방접종, 입원료, 제증명서 발급 비용, 식비, 이송료,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등 임신 유지와 관련이 없는 비용은 지원 제외됩니다.
- 신청 가능 기간: 상시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방법은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직접 방문신청 가능합니다.
본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인 확인은 경상북도 공식 출처를 통해 가능합니다.
소관기관: 경상북도 출처URL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경상북도 35세 이상 산모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시려면 아래의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해당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제출할 필요 서류를 준비합니다.
- 신청서를 작성 후 필요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신확인서 또는 출산(출생) 증명서
- 진료비 결재 영수증 (카드 또는 현금 영수증), 진료비 영수증 (병원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 내역서
- 국민바우처카드 사용 내역 사본
- 산모 본인 통장 사본
보건소를 직접 방문할 경우 추가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35세 이상 산모 의료비 지원 신청서
- 주민등록 등본, 산모 본인 신분증 사본
- 대리신청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위임장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공식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상북도 출처URL
신청 전 확인사항
경상북도 35세 이상 산모 의료비 지원 제도를 신청하기 전에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자격: 주민등록 주소가 경상북도인 35세 이상 산모(1990년생 이하)만 지원 가능하며, 배우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내용: 임신 기간 중 외래 진료 및 검사비가 지원되며, 국민행복카드 바우처와 동시 사용이 불가합니다.
- 진료 사유: 임신 관련 진료라는 의사 소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지원금액: 최대 50만원으로, 1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임신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 내역서 등의 모든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청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보건소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기한: 상시신청이 가능하나, 서류가 누락되면 지원이 불가능하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아래의 문의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포항시 남구보건소: 054-270-4205
- 경주시 보건소: 054-799-8626
- 김천시 보건소: 054-421-2736
- 안동시 보건소: 054-840-5964
- 구미시 보건소: 054-480-4072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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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경상북도 35세 이상 산모 의료비 지원」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경상북도 · 데이터 기준일: 2026-07-13.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7000000186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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