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취약계층 방문서비스
건강취약계층 방문서비스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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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건강취약계층 방문서비스’는 경상북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 건강 취약계층을 지원합니다. 이 서비스는 방문진료, 건강검진,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보건소 프로그램과 연계되어, 대상을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신청기한 |
|---|---|---|---|
|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 건강 취약계층 |
|
방문신청 | 상시신청 |
이 서비스는 건강 취약계층의 자가 건강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만성질환 관리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신청은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건강취약계층 방문서비스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 65세 이상의 노인
- 장애인
- 만성질환자
이 서비스는 건강 취약계층을 위해 설계된 프로그램으로, 보건소와 연계하여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보건소의 방문진료, 건강검진, 의료비 지원사업, 금연클리닉 등 다양한 보건소 사업에 연계되어야 하며, 또한 지자체의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부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의뢰받은 경우에는 새로운 지원 대상자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신청 방법은 직접 방문을 통한 신청입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공식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경상북도 보건정책과 / 054-880-3790
출처: 경상북도 출처URL
지원 내용
건강취약계층 방문서비스는 경상북도가 제공하는 지원 프로그램으로,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방문건강관리서비스: 보건소와의 연계를 통해 대상자를 확보합니다. 보건소 내에서는 방문진료, 건강검진, 의료비 지원사업, 금연클리닉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포함됩니다.
- 지자체 연계: 읍면동 주민센터 및 사회복지서비스 부서에서 의뢰받은 경우, 신규 확인된 대상자에 대해 방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직접방문, 전화방문(유선 모니터링), ICT 활용 비대면 건강관리를 통해 개별적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고혈압, 당뇨, 비만 등 만성질환의 건강 행태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 자가 건강관리 역량 강화: 개인의 건강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서비스의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보건법(제11조, 제5항)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추가 문의는 보건정책과(054-880-3790)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 및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공식 사이트.
출처: 경상북도 출처URL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건강취약계층 방문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방문 신청: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필요 서류 제출: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서비스 제공: 신청이 승인되면,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해 지원을 받습니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 신원 확인을 위한 신분증 (주민등록증 등)
- 건강 취약계층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의사 소견서 등)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 건강 취약계층입니다.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보건정책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054-880-3790).
더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상북도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7000000125
신청 전 확인사항
건강취약계층 방문서비스를 신청하기 전,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만성질환자를 포함한 건강 취약계층 여부 확인
- 신청 방법: 방문신청만 가능하며, 신청 기한이 상시임을 유의
- 서비스 내용: 보건소 및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부서와의 협력으로 제공되는 건강관리 서비스의 유형과 내용 파악
- 법령: 지역보건법(제11조, 제5항) 적용 여부 검토
- 문의처: 상세한 정보가 필요할 경우 보건정책과에 전화(054-880-3790)로 문의
이 외에도 추가적인 조건이나 세부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상북도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7000000125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
같은 지역·분야의 지원 제도입니다. 중복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함께 확인해 보세요.
- 경상북도 35세 이상 산모 의료비 지원
- 아픈아이 병원진료 동행서비스
- 경상북도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
- 경상북도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 양계농가기자재지원
- 귀농인 정착 및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건강취약계층 방문서비스」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경상북도 · 데이터 기준일: 2025-11-27.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7000000125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