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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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경상북도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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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확인하기경상북도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이용 방법을 지금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는 요약

지원대상 연속해서 6개월 이상 경북에 주소를 둔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사실혼 포함)
지원내용 난임부부의 시술(체외수정, 인공수정 등) 비용 지원. 각 시술별 상한 범위 내 지원
신청방법 지원대상자가 본인(난임부부 중 여성) 신청 가능,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가능
신청기한 상시신청

경상북도에서는 6개월 이상 거주하며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사실혼 포함)를 대상으로 난임 시술비를 지원합니다. 지원은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등 다양한 시술 비용에 대해 이루어지며, 신청은 난임부부 중 여성 본인이 직접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과 구비 서류는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상북도 [출처URL](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7000000171)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경상북도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상북도에 연속해서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사실혼 포함)입니다.

주요 선정 기준은 여성의 거주지 기준 및 거주 기간 기준에 따릅니다. 또한, 사실혼 부부는 최초 난임부부 시술비를 신청할 경우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지원 신청에 대한 자세한 문의 사항은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자는 소득과 관계없이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사실혼 포함)가 포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정보는 경상북도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상북도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7000000171

지원 내용

경상북도에서는 난임부부를 위한 시술비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은 연속해서 6개월 이상 경북에 주소를 둔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이며, 사실혼 부부도 포함됩니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체외수정: 횟수 제한 없음
    • 신선배아: 최대 150만원 (정부지원금 110만원 포함)
    • 동결배아: 최대 70만원 (정부지원금 50만원 포함)
  • 인공수정: 횟수 제한 없음, 최대 40만원

이외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의 경우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인 배아동결비(30만원), 착상보조제(20만원), 유산방지제(20만원) 등도 포함되어 지원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시술은 시술별 상한 범위 내에서 정액 지원되며, 지원금액은 배아동결비 및 착상보조제, 유산방지제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본 지원 사업에 대한 신청은 본인(여성)이 직접 가능하며, 반드시 시술 전 '경북형 난임시술 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지원금 지급 시, 허위 기재 시에는 지원이 제외될 수 있으며 지급된 지원 비용은 환수 조치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소관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상북도 출처URL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경상북도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의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1. 신청 자격 확인: 경상북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사실혼 포함)인지 확인합니다.
  2. 신청 방법 선택: 본인 여성의 이름으로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할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진단서 (최초 신청 시, 출산당 25회 초과자)
  • 2. 부부별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각 1부 (의료급여 수급자는 자격 증명서 1부)
  • 3. 부부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원본대조필 확인)
  • 4. 부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5. 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등 1부 (맞벌이 사실 증명 서류 필요 시)
  • 6.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 7.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사실혼의 경우)
  • 8.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사실혼의 경우)
  • 9.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사실혼의 경우)
  • 10. 당사자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신청 시 유의사항을 잘 확인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가까운 보건소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소관기관: 경상북도 출처

신청 전 확인사항

경상북도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을 신청하기 전에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지원은 연속해서 6개월 이상 경북에 주소를 둔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사실혼 포함)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 사실혼 부부는 최초 신청 시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 신청자가 여성인 경우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다자간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에 불응할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 난임 시술 전 반드시 경북형 난임시술 결정통지서를 발급받고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 지원 신청 후 18시 이후에 시스템으로 신청할 경우 서류 확인이 어려워 지원이 불가능하니 유의하십시오.
  • 신청 기한은 상시신청이지만,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 허위 기재 시 지원대상이 제외되며, 지급된 지원 비용은 환수 조치됩니다.
  • 정확한 지원 기준 및 절차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는 아래의 관할 보건소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포항시 남구 보건소: 054-270-4205
  • 포항시 북구 보건소: 054-270-4254
  • 경주시 보건소: 054-779-8626
  • 김천시 보건소: 054-421-2736
  • 안동시 보건소: 054-840-5993
  • 구미시 구미 보건소: 054-480-4073
  • 영주시 보건소: 054-639-5746
  • 영천시 보건소: 054-339-7898
  • 소상주 보건소: 054-537-5255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공식 사이트를 참고하세요. 출처: 경상북도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7000000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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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경상북도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경상북도 · 데이터 기준일: 2026-03-20.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7000000171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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