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지방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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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지방세 감면

사회복지법인 지방세 감면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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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사회복지법인 지방세 감면 제도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관련 단체가 지원대상입니다. 관련 법인들이 사회복지사업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며, 특정한 경우 등록면허세와 주민세도 면제됩니다. 해당 감면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기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 한국한센복지협회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 25%~100% 감면
등록면허세 및 주민세 면제
방문신청 접수기관 별 상이

자세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링크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사회복지법인 지방세 감면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 한국한센복지협회

선정 기준은 지원 대상과 동일하며,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기관만 해당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등이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될 수 있으며, 이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이에 따라서 지원 대상자는 관련 법령에 명시된 사항에 부합해야 하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 세종시 지방세 상담/044-120

출처: 행정안전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1200000012

지원 내용

사회복지법인 지방세 감면 프로그램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및 이와 관련된 단체, 그리고 한국한센복지협회를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해당 기관들이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종류의 세금 감면이 제공됩니다.

  • 취득세: 25%~100% 감면 (무료 또는 유료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
  • 재산세: 25%~100% 감면 (무료 또는 유료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

또한, 사회복지법인 등이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세금이 면제됩니다:

  • 등록면허세
  • 주민세 사업소분
  • 주민세 종업원 분

이 모든 감면 내용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지방세 상담센터 1577-5700, 세종시 지방세 상담 044-120

출처: 행정안전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1200000012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사회복지법인의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1. 신청서 작성: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방문 신청: 해당 서류를 가지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세무부서 또는 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신청 결과 확인: 신청 결과를 통지받고,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제출합니다.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세 감면 신청서

신청기관에 따라 접수 기관별 신청기한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신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지방세 상담센터 1577-5700, 세종시 지방세상담 044-120

출처: 행정안전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1200000012

신청 전 확인사항

사회복지법인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기 전,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 지원대상 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한국한센복지협회가 지원대상입니다.
  • 감면기간: 취득세 및 재산세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감면됩니다. 이후의 변경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신청 기한: 접수기관에 따라 신청 기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구비서류: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방문신청만 가능하므로,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고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추가 문의는 아래의 기관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세 상담센터: 1577-5700
  • 세종시 지방세 상담: 044-120

정확한 정보는 행정안전부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120000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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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지역·분야의 지원 제도입니다. 중복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함께 확인해 보세요.

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사회복지법인 지방세 감면」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행정안전부 · 데이터 기준일: 2026-04-30.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1200000012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정보 · 본 서비스는 민간 정보 제공 서비스입니다. 실제 신청·예약·조회는 각 기관의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되며, 게시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신 기준은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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