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다자녀가정 양육지원금 지급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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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신청기한 |
|---|---|---|---|
| 셋째아 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 36개월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 한명이상과 함께 평택시 주민등록) | 매월 10만원 지급(대상자녀 다수 무관, 가구당 동일) |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 | 상시 신청 |
평택시는 셋째아 이상 자녀를 둔 가정 중 36개월 이하 자녀를 가진 가구에 매월 10만원의 양육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아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청 아동복지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평택시청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91000000149)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다자녀가정 양육지원금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이 선정됩니다.
- 지원대상: 셋째아 이상 자녀를 둔 가정으로, 36개월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입니다.
- 주민등록 요건: 신청일 기준으로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가정은 매월 10만원의 양육지원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다수의 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가구당 지원 금액은 동일하게 월 10만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청 아동복지과에 문의하시거나 공식 웹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평택시청 아동복지과/031-8024-2933
출처: 경기도 평택시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91000000149
지원 내용
다자녀가정 양육지원금 지급은 셋째아 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서 36개월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지원됩니다. 본 지원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 지원대상: 셋째아 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 36개월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 한명이상과 함께 평택시 주민등록이 된 가정)
- 지원금액: 매월 10만원 지급
- 지원형태: 현금
- 가구당 지원금액: 대상자녀가 여러 명일지라도 가구당 월 지원금액은 10만원으로 동일함
지원금은 매월 지급되며, 신청은 상시 가능하므로 언제든지 필요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거 지원 내용에 대한 추가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평택시청 아동복지과 / 031-8024-2933
출처: 평택시청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91000000149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다자녀가정 양육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작성: 정부24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직접 평택시청 아동복지과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신청서 제출: 작성한 신청서를 정부24 온라인 시스템에 제출하거나 직접 평택시청 아동복지과에 제출합니다.
- 결과 통보: 신청 후 결과는 평택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자녀의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신청 방법은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평택시청 아동복지과 방문신청으로 가능하며, 신청 기한은 상시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평택시청 아동복지과(031-8024-29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평택시청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91000000149
신청 전 확인사항
다자녀가정 양육지원금 지급을 신청하기 전에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셋째아 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 36개월 이하의 자녀가 있어야 하며,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 한명이상과 함께 평택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지원내용: 지원 가정에 매월 10만원이 지급되며, 대상 자녀가 여러 명이어도 가구당 월 지원단가는 10만원으로 동일합니다.
- 신청방법: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평택시청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상시신청이 가능하므로, 언제든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신청 관련 궁금한 사항은 평택시청 아동복지과(031-8024-29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전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조건 및 지원 사항을 알기 위해서는 평택시청의 공지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도 평택시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9100000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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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다자녀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경기도 평택시 · 데이터 기준일: 2026-05-11.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91000000149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