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2025년 기준 청년재직자 필수 가이드
청년내일채움공제 2025년 기준 청년재직자 필수 가이드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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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신청기한 |
|---|---|---|---|
| ㅇ 만 15세~34세(군 복무기간 포함 39세까지)의 정규직 신규 취업자 ㅇ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50인 미만 제조, 건설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
ㅇ 청년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 시, 기업과 정부가 각각 400만원을 적립하여 만기 시 총 1,200만원 수령 가능 | 기타 온라인 신청 | 지정된 신청기한 없음 |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의 중소기업 유입과 장기 근속을 장려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은 만 15세에서 34세 사이의 신규 정규직 청년으로, 소규모 제조 및 건설업체에 재직 중인 경우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출처](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1848)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군 복무기간 포함 시 39세까지)의 정규직 신규 취업자
- 생애 최초 취업자(고용보험 최초 취득자)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하인 경우 가입 가능
-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인 제조업 또는 건설업종의 중소기업
- 가입 대상 청년의 채용일 직전 3개월 동안의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 적용
선정 기준은 지원대상별(청년, 기업)로 가입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별도의 선정 기준 없이 지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장기 근속을 통해 노동시장 진입 초기의 경력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1848
지원 내용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장기 근속을 통해 노동시장 진입 초기의 경력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공합니다.
- 청년이 2년간 총 400만원을 적립하면, 해당 청년이 재직 중인 중소기업에서 400만원을, 정부에서도 400만원을 추가로 공동 적립합니다.
- 만기 시, 청년은 총 1,200만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특히, 이 지원은 ‘23년 기준으로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청년 및 이를 유지 중인 청년에게 적용됩니다.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며, 관련 법령에 의해 시행됩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 문의하시거나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1848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청년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신청 양식을 작성합니다.
- 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를 스캔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 신청 완료 확인: 제출한 신청서와 서류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 정규직 재직증명서
-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 신분증 사본
상기 서류 외에도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며, 정확한 내용은 정부24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전화: 1350).
출처: 고용노동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1848
신청 전 확인사항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하기 전에 다음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조건을 충족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 자격 확인: 만 15세부터 34세까지의 정규직 신규 취업자로서, 생애 최초 취업자 또는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 기업 자격 확인: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인 제조업 또는 건설업 종사 중소기업에서 근무해야 합니다.
- 가입 유지 조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 중이어야 하며, 해당 기업에서 청년이 재직 중이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 신청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관련 정보를 사전 조사해야 합니다.
- 신청 기한: 이 서비스는 신청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공고나 관련 정보는 공공기관 웹사이트를 통해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불확실한 부분이나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할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전화번호: 1350
신청 관련 더욱 자세한 사항은 정부24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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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 데이터 기준일: 2026-05-08.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1848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