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대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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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 대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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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지원대상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무주택자 포함), 농업 종사자, 소규모 사업 운영자, 긴급 가계자금 필요자, 학자금 지원 필요자
지원내용 - 주택 구입(신축)/아파트 분양: 3,000-6,000만 원, 연이율 3.0%, 20년 상환
- 주택임차: 2,000-4,500만 원, 연이율 3.0%, 7년 상환
- 농토 구입: 3,000만 원, 연이율 3.0%, 10년 상환
- 사업 자금: 2,000만 원, 연이율 4.0%, 7년 상환
- 학자금: 학기당 500만 원, 연이율 4.0%, 5년 상환
- 생활 안정자금: 300만 원, 연이율 2.5%, 3년 상환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수시 신청

제대군인 대부지원은 장기복무 제대군인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대상에게 주택, 농토 구입, 사업, 학자금, 긴급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신청은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수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의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세요. 출처: 국가보훈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360](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360)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제대군인 대부지원의 지원 대상은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입니다. 지원 받을 수 있는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각각의 신청자격이 존재합니다.

  • 주택구입(신축), 주택임차, 아파트분양 대부: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이며,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주민등록표상 동거하는 직계존비속이 포함됩니다.
  • 농토구입 대부: 농업에 종사하거나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로 농토 구입 예정자, 본인 및 직계 존비속이 직접 경작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사업 대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신규로 운영하고자 하는 본인 및 배우자(법인사업자 등 일부 업종 제외)에 해당합니다.
  • 생활안정 대부: 재해복구비, 의료비, 경조비 및 긴급 가계자금이 필요한 자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학자금 대부: 본인 또는 자녀가 국내의 전문대학 이상(대학원 포함)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자가 해당됩니다.

단, 지원 제외 대상도 있으며, 대부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주택 및 농토 구입, 사업 대부 중 2건 이상 상환 중인 경우, 생활안정 대부를 3건 이상 상환 중인 경우, 그리고 학자금 대부의 경우 타 기관으로부터 동일 학기 학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받지 못합니다. 최종 지원 여부는 대부지원 제외 해당자 및 대부종류별 신청자격 확인 후 결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 확인 바랍니다.

소관기관: 국가보훈부 출처 URL

지원 내용

제대군인 대부지원 프로그램에서는 다양한 용도에 따라 대부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구입(신축) 및 아파트 분양: 대부 한도액은 3,000만 원에서 6,000만 원 사이이며, 연이율은 3.0%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환기간은 20년 균등입니다.
  • 주택임차: 대부 한도액은 2,000만 원에서 4,500만 원 사이입니다. 연이율은 3.0%이며, 상환기간은 7년 균등입니다.
  • 농토 구입: 대부 한도액은 3,000만 원이고, 연이율은 3.0%입니다. 상환기간은 3년 거치 후 10년 균등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사업 자금: 대부 한도액은 2,000만 원, 연이율은 4.0%, 상환기간은 7년 균등입니다.
  • 학자금: 대부 한도액은 학기당 500만 원입니다. 연이율은 4.0%이며, 상환기간은 5년 균등입니다.
  • 생활 안정자금: 대부 한도액은 300만 원, 연이율은 2.5%, 상환기간은 3년 균등으로 제공합니다.

대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대부 종류별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대부 제외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보훈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360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제대군인 대부지원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1. 국가보훈부 소관의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대부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신청 후, 대부 종류별로 요구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3. 신청 서류가 접수되면 심사를 진행하고, 최종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신청 시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공통: 대부금 지급 신청서 1통
  • 주택구입(신축) 대부: 구입(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신축(건축허가서 및 설계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 아파트 분양 대부: 아파트 분양계약서, 계약금 및 중도금 납입영수증
  • 주택임차 대부: 확정일자가 있는 전세계약서,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농토구입 대부: 매매계약서 및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직접영농 종사여부 확인(주민등록등본 또는 농지원부)
  • 사업 대부: 사업자등록증, 사업운영 및 소요자금 입증서류 등
  • 학자금 대부: 등록금고지서 또는 등록금 납부영수증

신청은 수시로 가능하며, 정확한 지원 조건 및 서류는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 정보는 국가보훈부에 의해 제공되었습니다.
출처: 국가보훈부 공식 사이트

신청 전 확인사항

'제대군인 대부지원'을 신청하기 전에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만 신청 가능함.
  • 신청자는 대부지원 제외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대부 종류별 신청자격을 확인해야 함.
  • 주택구입(신축)/아파트 분양 대부를 받는 경우, 주택우선공급 배점순위에 영향이 있을 수 있음.
  • 대부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여야 하며, 본인 또는 배우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하는 직계존비속이 포함됨.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이며, 신청 기한은 수시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비서류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이나 문의는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1577-0606

출처: 국가보훈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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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제대군인 대부지원」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국가보훈부 · 데이터 기준일: 2026-04-21.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360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정보 · 본 서비스는 민간 정보 제공 서비스입니다. 실제 신청·예약·조회는 각 기관의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되며, 게시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신 기준은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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