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급신청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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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급신청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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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기한
5년 이상 ~ 19년 6개월 미만 복무하고 전역한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장기복무 제대군인 매월 81만 원(장기복무) 또는 58만 원(중기복무)씩 6개월 간 지급. 취업 시 일시금 지급 가능. 방문신청 전역 후 6개월 이내

제대군인 전직지원금은 5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실업상태의 장기복무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하며, 매월 81만 원 또는 58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됩니다. 신청은 전역 후 6개월 이내에 가능하며,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보훈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GPV000000110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제대군인 전직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5년 이상 ~ 19년 6개월 미만 복무하고 전역한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전역 후 6개월 이내에 전직지원금을 신청한 자.
  •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복무 기간 5년 이상 ~ 19년 6개월 미만).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복무 기간 5년 이상 ~ 19년 6개월 미만) 중에서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제대군인으로 제한됩니다.

지원금 신청자는 반드시 위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신청 방법 및 기한, 구비서류 등의 자세한 사항은 정부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관기관: 국가보훈부 | 출처URL

지원 내용

제대군인 전직지원금은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5년 이상 ~ 19년 6개월 미만 복무)에게 주어지는 지원금입니다. 이 지원금은 최대 6개월 동안 지급됩니다.

  • 장기복무 제대군인: 매월 81만 원 지급
  • 중기복무 제대군인: 매월 58만 원 지급

수급기간 중 취창업을 한 경우, 취업이나 창업을 한 다음 달부터 남은 달까지 받을 총 지급액의 1/2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은 본인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중단될 수 있으며, 질병, 부상, 임신, 출산 및 천재지변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또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거나 지급받으려 한 경우도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보훈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GPV000000110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제대군인 전직지원금을 신청하려면 다음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신청 자격을 확인합니다. 지원대상은 5년 이상 ~ 19년 6개월 미만 복무하고 전역한 후 실업상태인 장기복무 제대군인입니다.
  2. 해당 서류를 준비합니다. 적극적 구직활동증명 서류 및 일시금 지급 신청 시 취·창업 입증서류를 포함해야 합니다.
  3. 전역 후 6개월 이내에 가까운 전국제대군인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적극적 구직활동증명 서류
  • (일시금 지급 신청 시) 취·창업 입증서류

신청기한은 전역 후 6개월 이내로, 이를 초과할 경우 지원이 불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전국제대군인지원센터(전화: 1666-9279)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보훈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GPV000000110

신청 전 확인사항

제대군인 전직지원금을 신청하기 전,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원활한 신청 프로세스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자격 확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주세요.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복무 후 전역한 실업상태의 군인이어야 하며, 전역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방문신청만 가능한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구비서류 준비: 적극적 구직활동 증명 서류와 일시금 지급 신청 시 취·창업 입증 서류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 지급 중단 사유: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는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신청 기한: 전역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추가적인 문의는 전국제대군인지원센터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는 1666-9279입니다.

출처: 국가보훈부 공식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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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국가보훈부 · 데이터 기준일: 2026-04-20.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GPV000000110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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