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민 특별생계 보호
저소득 주민 특별생계 보호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바로 확인하기저소득 주민 특별생계 보호 이용 방법을 지금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는 요약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및 재산 1억3천5백만원 이하인 저소득 주민 |
|---|---|
| 지원내용 | 특별생계비: 1인 기준 384,000원, 2인 기준 629,000원, 3인 기준 803,000원, 4인 기준 974,000원, 5인 기준 1,133,000원, 6인 기준 1,283,000원, 7인 기준 1,427,000원. 8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마다 143,000원이 추가 지원. 건강보험료 및 공공요금 체납분 지원: 평균 6개월 이상 체납 시 지원 (연 1회, 2년에 1번).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저소득 주민 특별생계 보호는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에게 일시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주민은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복지정책과(02-3153-8837)로 문의하거나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 확인 바랍니다.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저소득 주민 특별생계 보호는 갑작스러운 질병 및 사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하며, 아래의 기준을 충족해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인 가구.
- 재산 기준: 재산이 1억 3천 5백만원 이하인 가구.
지원 대상자는 위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지원 신청은 상시 가능하고 방문 신청으로 이루어집니다. 면밀한 서류 제출을 포함한 신청 과정이 필요하며, 정확한 기준에 대한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복지정책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지원 내용
저소득 주민 특별생계 보호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별생계비: 2026년 기준중위소득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원됩니다. 최대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 건강보험료 및 공공요금 체납분: 평균 6개월 이상 체납 시 지원되며, 해당 공단 납부 전용 계좌로 지급됩니다.
| 가구원 수 | 지원 금액 |
|---|---|
| 1인 | 384,000원 |
| 2인 | 629,000원 |
| 3인 | 803,000원 |
| 4인 | 974,000원 |
| 5인 | 1,133,000원 |
| 6인 | 1,283,000원 |
| 7인 | 1,427,000원 |
| 8인 이상 | 1인 증가 시마다 143,000원을 7인 기준에 더하여 산정 |
지원은 원칙적으로 연 1회 이루어지며, 건강보험료 및 공공요금 체납분은 2년에 1번 지원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공식 보건복지 관련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특별시 마포구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3000000104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저소득 주민 특별생계 보호를 신청하려면 아래의 단계를 따라야 합니다.
- 신청서 작성: 서울특별시 마포구 복지정책과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증빙서류 준비: 지원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 방문 신청: 제출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가지고 마포구청을 방문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 소득 및 재산 증명 서류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복지정책과(전화: 02-3153-8837)로 문의하시거나,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특별시 마포구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3000000104
신청 전 확인사항
저소득 주민 특별생계 보호를 신청하기 전에 다음의 확인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요건이나 구비서류가 미비할 경우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소득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이어야 합니다.
- 재산 기준: 재산이 1억3천5백만원 이하이어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반드시 방문신청을 해야 합니다.
- 구비서류: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지원 주기: 연 1회 지원이 원칙이며, 건강보험료 및 공공요금 체납분의 경우 2년에 1번 지원됩니다.
- 신청 기한: 해당 지원은 상시신청이 가능하니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아래의 문의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복지정책과 / 전화: 02-3153-8837
지원 내용 및 조건에 대한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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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저소득 주민 특별생계 보호」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 데이터 기준일: 2026-05-08.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3000000104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