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

ℹ️ 본 페이지는 공식 기관이 아닌 민간 정보 제공 서비스입니다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 안내이용·조회·안내공식 절차 안내
✔ 이용·조회·안내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 이용 방법 안내✓ 공식 접속 경로✓ 최신 기준

바로 확인하기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 이용 방법을 지금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는 요약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은 중위소득 63% 이하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청소년 한부모는 중위소득 65% 이하, 부모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일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은 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학용품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소년 한부모를 위한 특화된 자립지원 프로그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기한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 중위소득 65% 이하, 부모 나이 만 24세 이하)
  • 아동양육비: 월 23만 원(18세 미만 자녀)
  • 추가아동양육비: 조손/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5세 이하 자녀 월 5만 원 등
  • 학용품비: 연 9.3만 원 (초중고생 자녀)
  • 생활보조금: 시설 입소 가구 월 5만 원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아동양육비 최대 월 40만 원 등
기타 온라인신청 또는 방문신청 상시신청

자세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특별시 마포구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3000000149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한부모가족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조손가족
  •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중위소득 65% 이하, 부모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

위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는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등의 지원 내용을 포함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자격 및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최신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지원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근거하여 시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족정책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화: 02-3153-8932).

출처: 서울특별시 마포구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3000000149

지원 내용

저소득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양육비: 18세 미만 자녀(고등학교 이하 재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에 대해 월 23만 원 지원
  •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5세 이하 자녀: 월 5만 원
    • 25세~34세 한부모가족 자녀: 월 5만 원에서 10만 원 지원
  • 학용품비: 초중고등학생 자녀에 대해 연 9.3만 원 지원
  • 생활보조금: 시설 입소 가구에 대해 월 5만 원 지원

청소년한부모에 대한 자립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동양육비:
    • (0~1세 자녀): 월 40만 원
    • (2세 이상 자녀): 월 37만 원
  • 학습지원: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연 154만 원 이내 지원
  • 자립촉진수당: 월 10만 원 지원

지원 유형은 현금이며,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상세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처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을 신청하려면 다음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신청 방법 선택: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합니다.
  2. 신청서 작성: 관계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신청 제출: 작성한 신청서를 소관기관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족정책과에 제출합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 신청인 신분증
  • 소득증명서(소득인정액 기준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신청 및 제출 방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이나 소득 기준 등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족정책과(02-3153-8932)

출처: 서울특별시 마포구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3000000149

신청 전 확인사항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을 신청하기 전에 아래 내용을 미리 확인해 주세요. 이 사항들은 신청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중요한 정보입니다.

  • 지원대상 확인: 지원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또는 청소년 한부모 (중위소득 65% 이하, 부모 나이 만 24세 이하)이어야 합니다.
  • 신청 가능 금액: 각 지원 항목별로 제공되는 금액을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아동양육비는 18세 미만 자녀에게 월 23만 원입니다.
  • 신청 방법 및 기한: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 방식으로 상시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 필요 서류: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지참하고 신청하세요. 구체적인 서류는 문의처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족정책과(전화: 02-3153-89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지원 기준과 조건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처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

같은 지역·분야의 지원 제도입니다. 중복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함께 확인해 보세요.

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 데이터 기준일: 2026-05-07.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3000000149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정보 · 본 서비스는 민간 정보 제공 서비스입니다. 실제 신청·예약·조회는 각 기관의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되며, 게시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신 기준은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26 정보 안내 서비스

댓글 남기기

광고 차단 알림

광고 클릭 제한을 초과하여 광고가 차단되었습니다.

단시간에 반복적인 광고 클릭은 시스템에 의해 감지되며, IP가 수집되어 사이트 관리자가 확인 가능합니다.